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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선노동당 규약서 김일성·정일·정은 이름 빠졌다고...
Korea, Republic of 돌통 0 262 2021-12-05 09:13:30
●   새 조선노동당 규약서 김일성·정일·정은 이름 빠졌다고...


※   주어 대부분 ‘노동당’…이름 언급 안된 ‘3대’

‘개인 통치’에서 ‘제도 통치’로 이동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6일 노동당 제8차 대회 2일차 회의에서 사업총화보고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지난 1월9일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개정된 새 당규약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서문에서는 조선노동당이 주어가 된 문장이 늘었다. ‘개인 통치’에서 ‘당 중심 제도 통치’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다고 볼수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당규약은 5년 전 7차 당대회에서 채택(2016년 5월9일)한 당규약의 첫 문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둘째 문장부터는 차이가 뚜렷하다. 기존 당규약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과 “위대한 김정은 동지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계속되는데,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시작하는 둘째 문장을 제외하고는 일곱째 문장까지 주어가 모두 “조선로동당”이다. 당규약의 총론에 해당하는 ‘서문’ 앞 부분의 주어가 김일성·김정일에서 조선노동당으로 대체된 것이다.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시대의 통치 기조가 ‘개인’에서 ‘시스템’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추세를 가속화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기존 당규약의 둘째 문장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영원한 수령이시다”였다.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두 단락이 더 이어졌다.

다섯째 문장에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이시고 수반이시다”였고 “위대한 김정은 동지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또 두 단락 이어졌다.

하지만 새 당규약은 둘째 문장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는 개념 규정을 새로 넣고는 “조선로동당은”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뒤를 받친다.

5년 간격을 둔 신·구 당규약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최고지도자의 호명 횟수와 방식을 봐도, 매우 의미심장하고도 확연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새 당규약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라는 구절(합해서 10회)을 빼고는 단 한차례도 김일성·김정일이 개별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새 당규약은 김일성·김정일을 ‘사람’이 아닌 ‘사상’(김일성-김정일주의)으로만 다룬셈이다. 
김일성 44차례, 김정일이 40차례 적시된 이전 당규약과 크게 대비된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로 불리는 현직 최고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이름은 새 당규약에 단 한 차례도 적시되지 않았다. 이전 당규약에선 김정은 언급 횟수가 15차례였다.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는 이전 당규약의 “당원의 의무” 조항(4조 1항)은 새 당규약에서 “당원은 당중앙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다” 따위의 문장도 삭제됐다.

변화의 핵심은 ‘인치’에서 ‘당 중심 제도 통치’로의 무게중심 이동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미 ‘수령 신격화’를 경계하는 발언과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된다”는 ‘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군대회 참가자들한테 보낸 서한’(2019년 3월6일)이나 “손쉽게 관광지나 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사업’인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쪽 시설물 철거를 지시(2019년 10월23일 <노동신문> 1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전 당규약에 15차례 등장한 “수령”이라는 표현이 새 당규약에선 8회로 줄고, 한번도 명시되지 않은 “당중앙”이라는 표현이 새 당규약에 16차례나 등장하는 변화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대회와 도·시·군당대표회, 당세포비서대회, 초급당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하도록 명문화하고, “노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조항(28조)을 신설한 것 등도 ‘당 중심 제도 통치 강화’ 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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