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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戰作權) 논의’ 관전법 (김태우박사)[광야의소리]
REPUBLIC OF KOREA 광야의소리독자 0 276 2006-09-20 10:45:41
다음은 광야의소리 http://www.aware.co.kr 에 있는 글임.




‘전시작전통제권(戰作權) 논의’ 관전법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태우 미카엘 (삼성동 성당)

참여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또는 환수)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이 자못 뜨겁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전쟁이 나면 한미연합사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현 체제가 소멸되고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미군은 미군대로 독립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놓고 현재 한국사회 전체가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개의 진영으로 쪼개져 거대한 보혁(保革)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직 국방장관들과 군 장성들이 ‘전작권 조기 단독행사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일부 신문들은 성급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환수를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라는 결과를 보도하는 등 토론에 참여하는 행태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논쟁을 참관하고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것이 많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옳은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내가 전작권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핵심적 사안과 부수적 사안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사안들에 대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언론매체를 통해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선행과제이다. 정확한 실상을 모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전작권 단독 행사와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찬반 주장들을 정리하는 것은 논의를 참관하고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일반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런 목적으로 전작권 논의에서의 세 가지 핵심적 쟁점과 세 가지 부수적 쟁점을 구분하고 각 쟁점에 대한 찬반 주장들을 소개한 후, 일반국민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관전 포인트들을 정리하고 있다. 전작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변천해왔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있으나, 사안별 찬반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설명이 되고 있다.


1. 핵심적 쟁점


▣ 목적: ‘명분’ 대 ‘안보실익’

역시 최대의 핵심사안은 전작권의 단독 행사를 주장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전작권 환수를 지지하는 쪽에서 개진하는 주요 주장은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 회복,” “대미의존 탈피 및 자주국방 달성을 위한 당연한 주권행사,” “대북협상력 제고, 다자안보 주도를 위한 외교력 제고” 등의 명분론으로 압축된다.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은 경제력을 가진 주권국가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들은 일단 일정한 설득력을 가진다. 과거 북한이 심심찮게 한국을 ‘미제의 괴뢰’라고 비난했던 데서 보듯 전작권의 온전한 행사는 북한과 군비통제를 협상하거나 주변국들과 동북아 협력안보 체제를 협상할 때에 좀 더 당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북한붕괴로 인해 우리가 북한을 수복하는 경우 전작권이 미군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개진되었다. 최악의 경우만을 상정한다면, 예를 들어 “평화적 수복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군이 불필요한 살상과 파괴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우리가 알아서 수복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논리도 일견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전작권의 단독 행사에 반대하는 쪽은 환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국익이 과장되었거나 환수를 보류함으로서 얻어지는 ‘안보 실익’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작동하는 것이므로 주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평시에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최대의 국익이며, 전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최대의 국익”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자들은 “캐나다와 NATO도 유사시 미군 장성이 사령관이 되어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사례를 들어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찬성 논리를 반박한다. 이와 함께 반대자들은 “강력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의 외교력은 더 강력해진다”는 보고 있으며, “북한 붕괴시 중국의 군사개입을 막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들을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전작권의 단독 행사에 반대하는 쪽은 ‘실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여건과 시기: ‘적기’ 대 ‘시기상조’

두 번째 핵심사안인 여건 문제는 결국 “한국군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며, 이 연장선에서 “단독 행사를 위한 여건 충족”이라는 주장과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찬성자들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해도 좋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찬성자들은 합참의 노력으로 지난 수년간 독자적 작전계획 능력이 크게 함양되었으며, 감시정찰정보(ISR), 지휘통제통신(C4I), 정밀타격(PGM) 등에서의 능력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맥락에서 정부는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위해 다목적 위성 운영과 함께 공중조기경보기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군위성통신체계의 개선으로 지휘통제통신 능력도 발전하고 있으며, KDX-III 구축함, F-15 공군기 등이 한국군의 정밀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정능력에 있어서도 찬성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국방비가 235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만큼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경제력은 향후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증액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정부 역시 2020년까지 621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반대자들은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종합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감으로만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고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의 ‘여건 충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들은 감시정찰정보, 지휘통제통신, 정밀타격 등에 있어서의 능력향상을 실감하기는 이르며, 설사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최첨단을 걷는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할 것이므로 “미국의 앞선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반대자들은 국방비를 절감하여 민간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각종 경제 예측치들이 신통치 않은 시점에서 미국을 활용하면 국방비를 절감하고 안보의 확실성도 증가하는데 구태여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을 “주권 회복 및 국가 자존심 논쟁으로 비화시켜 2008년 대선에서의 승리하고자 하는 정권재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 ‘무관’ 대 ‘약화'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정부와 찬성자들은 한결같이 “전작권의 조기 환수와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전작권의 조기 환수는 미국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하고 있다. 사실 부시 대통령 이후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을 채택하여 해외주둔 미군을 보다 용이하게 이동·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해왔다. 이 일환으로 미국은 ’해외미군 재배치계획(GDPR)‘ 및 ’지구현시 및 기지전략(Integrated Global Presence and Basing Strategy)‘을 추진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부담을 줄이고 보다 자유롭게 주한미군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한국에 돌려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여지는 많다.

찬성자들은 또한 전작권 문제는 1953년「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결성된 한미동맹 자체와는 무관하며,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기 위해 한미연합사(CFC)를 해체해도 가칭 ‘군사협조센타(MCC)'를 설립하여 공동 운영할 것이므로 유사시 한미 간의 군사작전 협력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주장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전쟁 발발시 대규모 증원군이 파견되어 북한군을 무찌르고 북진통일을 완수한다는「작전계획 5027」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한다. 한국정부가 전작권 환수시기를 2012년으로 제시한 후 미국이 “2009년에 넘겨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오히려 더 신속한 전작권 이양을 역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평택기지 이전 시점 등과 맞추기 위한 편의상의 이유이며, 근본적으로 미국도 한국이 원하는 환수기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6년 8월 14일 부시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발언한데 이어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은 더 이상 한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도 찬성자들은 “미국과 한국이 전작권 환수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장하고 있다.

반대자들의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반대자들은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일 작전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양국군으로 창설한 단일 부대”라고 지적하고, 유사시 미 증원군의 시차별부대전개재원(TDFDD), 전투력증강계획(FMP), 신속억제방안(FDO) 등을 담당해온 연합사야말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소중한 안보장치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전작권이 환수되어 연합사라는 단일 체계가 소멸된다면 미국의 자동개입 가능성도 희미해지고 한미동맹의 약화도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2009년에 환수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노무현 정부의 친북반미(親北反美) 정책노선과 한국 내에서의 반미정서에 대한 좌절감의 표시”으로 간주한다. 반대자들은 “내 임기 마지막(2006년 2월)까지 양국간 전작권 환수 논의가 없었다”라는 라포테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예로 들면서, 전작권 단독 행사는 한국정부가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한다면 못들어 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동의한 것이며, 한국에 대한 의무감을 상당부분 떨쳐버리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반대론자들은「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스스로 “전쟁이 나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더 많은 국방비도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그리고 그것도 반미적인 참여정부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내고 싶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요컨대, 반대자들은 전작권의 조기 환수 및 연합사 해체이 한미동맹의 이탈 및 그로 인한 안보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보다 6-7배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이 미일동맹의 결속을 통해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는 중에 한국이 손해를 자초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행보를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부수적 쟁점


▣ 표현: ‘환수’ 대 ‘단독 행사‘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정부는 현재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이승만 정부가 미군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기고 미국에게 전쟁수행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당시에는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았다. 즉,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넘긴 것이었다. 이후 작전통제권은 미군에게 있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어 작통권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 사령관을 겸직하기 때문에 결국 미군이 작통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후 1994년 평시작통권이 한국군에 넘어오면서 현재에는 전시작통권 또는 전작권만 미결로 남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정부는 사실상 미군에게 있는 전작권을 받아오는 것이므로 ’환수‘라고 표현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 동안 환수라는 표현 말고도 '이양(transfer),' '철회(withdrawal)'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등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자들은 영어의 ‘regain'을 의미하는 ’환수‘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이 한국군 4성 장군이고 장교들 또한 양국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미군인 사령관이 주도하는 중에 한국군도 전작권 행사에 공동 참여해왔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런 의미에서 ‘환수’라는 표현보다는 ‘단독 행사’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환수’라는 표현을 고수하는데 대해 주권논리를 유발하여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 ‘환수‘라는 표현은 미국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며, 여기에는 한국인의 뜻에 반하여 작통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담겨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국방부는 전작권 논의가 부상한 이래 상당기간 동안 ‘단독 행사(independent exercise)'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청와대가 ’환수‘라는 표현을 선호함에 따라 최근에는 다시 ’환수‘로 통일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단독 행사‘라는 표현이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 절차: ‘국민투표’ 대 ‘무필요’

야당은 전작권의 단독행사 문제를 중대한 안보사안으로 보고 헌법 제72조에 의거하여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직 국방장관들을 포함한 소위 ‘안보세력’은 최소한 국회동의라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외통부는 전작권의 환수는 주권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국회동의나 국민투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전작권 문제의 유래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정부와 찬성자들은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사안이다” 또는 “전혀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물론 조기 환수의 추진이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실 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는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었다. 이 직후인 1989년 미 의회도 넌-워너 수정안(Nunn-Warner Amendment)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 및 동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한 추후 전략계획을 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제1차(1990) 및 제2차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1992)을 통해 군사적 위협이 감소된다면 주한미군 감축 및 연합사 해체가 가능하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러한 과거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전작권 문제는 전혀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EASI 이후의 사태를 회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주요사안으로 부상하면서 한반도는 1993-4년 동안 제1차 핵위기를 겪었고, 이후 미국은 EASI를 백지화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연합사 해체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즉, 반대자들은 핵문제, 미사일 문제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가시화되지 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안보상황이 달라진 지금에도 동일한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 난사를 통한 무력시위를 벌인 후 핵실험 준비설마저 나오고 있는 요즘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미국의 핵우산과 국제사회의 대북 억제력에 의존하는 것 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과거문제의 연장’으로 주장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반대자들의 견해에도 일리가 있다.


3. 추가적 관전 포인트


▣ 추진배경 및 찬성세력에 대한 미국의 인식

미국이 전작권의 단독행사가 시기만이 문제일 뿐 언제가는 이루어저야 할 과제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전작권 논의는 반대자들이 우려하는 한미동맹의 약화나 작계 5027의 무력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찬성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 중의 하나는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배경과 찬성하는 세력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전작권 조기 환수 움직임을 한국정부의 반미적 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더하여 친북성향의 NGO들이 일제히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논의 과정에서 감정이입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것이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추진세력과 찬성세력에 대한 미국이 인식이 향후 동맹의 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념하면서 미국의 속내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 공정한 토론의 여부

일반국민으로서는 일단 찬반 양론을 충분히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토론이 필요하다.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핵심적 쟁점에 더 많은 토론 노력이 토입되어야 마당함에도 논리싸움에서 자신이 있는 부수적 쟁점에 치우쳐 토론을 진행시킨다면 이는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없다. 방송사가 토론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패널에 찬반 인사들을 고루 포진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숫적으로는 공정하게 배분하면서도 어느 한쪽에는 논리에 밝고 발표력이 출중한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다른 쪽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은퇴자를 배치하는 경우 공정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책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어느 한쪽의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공정한 토론이라 볼 수 없다. 신문의 경우에도 그렇다. 찬성 또는 반대를 위해 자신이 있는 쟁점들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경우, 찬반 양론을 충분하게 소개하지 않는 경우 등은 모두 불공정한 토론에 해당된다.

인터넷 토론에서 자주 볼 수 있듯 전작권 단독 행사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나치게 감성적인 부분을 확대하는 경우 여론은 왜곡될 수 있다. 조기 환수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는 나름대로의 국익을 위해 논리를 개진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쪽의 ‘안보 실익’ 주장도 주권국가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경시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인터넷 토론에는 전작권 환수의 반대자들을 ‘매국노,’ ‘친미 사대주의자’ 등으로 매도하는 글들이 많으며, 그 반대로 찬성자들을 ‘좌익 빨갱이’로 몰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권, 실익, 동맹, 경제 등 다양한 함의를 가진 전작권 문제를 감성적 민족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다. 관전자들은 이를 알아차려야 한다.


▣ 북핵 및 미사일과의 관련성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전작권 환수 논의에서 적절한 비중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그 동안 남북한의 재래 군사력에 대한 비교평가는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에 의해 여러차례 수행되었고,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기술적 낙후 등을 종합할 때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정론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기습도발 능력 및 그로 인한 전쟁초기의 피해가 막대할 경우 국력우위에 의한 장기전 승리가 의미를 상실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비대칭 위협은 이보다 훨씬 더 막중한 문제이다. 가능성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단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경우 재래 군사력에 있어서의 대등성이나 종합국력에 있어서의 우위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이라도 하는 경우 한국사회에 미칠 충격파는 간단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이 북핵의 인질상태에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북한에 대한 배신감이 확산될 수 있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고수해온 대북 유화정책의 정치적 기반은 붕괴될 수 있다. 그 경우 정부는 그 동안의 대북정책이 안일한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전작권 환수 논의에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대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은 미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국제사회가 발휘하는 대북 억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안보의 대미 의존 및 대국제사회 의존은 한층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논리를 앞세운 전작권 환수노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전작권의 조기 환수에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 모두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찬성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입장에 있고 반대자는 따져야 할 입장에 있지만 양쪽 모두는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관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의식하면서 향후 전개될 찬반논의에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전자 스스로도 북한이 느닷없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작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논리의 상충

찬성자의 논리 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찬성자들은 “우리 군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자주논리와 함께 “한미동맹은 불변이며 작계 5027도 유효하다”라는 대미 의존논리를 동시에 펼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대입하는 경우 자주논리라는 것도 붕괴되어 버리지만, 자주논리와 함께 의존논리를 동시에 펼치고 있다는 점은 더욱 더 추가적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작권의 조기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 대선주자들의 침묵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전작권 문제에 침묵하거나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사실 전작권의 단독행사 문제는 현 정부에서 미국과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의 이행은 다음 정부로 이양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합의대로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전면 재검토가 시도될 수도 있다. 한국의 관전자나 미국이 1998년 대선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거의 입을 열지 않거나 기자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전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사에 대통령 후보들이 확연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는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 예비후보들의 침묵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면 수구골통으로 매도당하게 되어 중도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대선 후보들이 안보문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고 또한 어떤 행보가 바람직한 것인지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어쨌든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침묵은 그 자체로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 이들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전작권 논의가 향후 정치권의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관찰하는 것도 흥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작권의 단독행사가 다양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돌발사태가 추가되는 경우, 반대 입장을 취해온 야당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보는 것은 흥미롭고도 중요한 일이다.

반대 입장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할 여지가 많다. 야당은 그 동안 체계적인 논리와 일사불란한 단결을 내세우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지도 않았으며, 공정한 찬반토론을 보장하라고 거세게 요구한 적도 없다. 전작권의 조기 환수에 반대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제약 없이 토론에 참여한다면 자신들에 원군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야당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흔적은 별로 없다.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전작권 환수 논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에도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지는 자세도 거의 발견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작권 논의가 현 야당에 불만을 느끼는 안보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세력화 움직임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그 중간에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돌발사태가 추가된다면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가능성은 바람직한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모두 가지는 것이지만, 관전자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4. 결언

이상에서 전작권의 조기 환수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찬반론들을 살펴 보았다. 찬성론과 반대론 양쪽은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관전자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관전한 후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식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전자가 유의해야 할 두 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 관전자는 양극단의 견해를 배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사실 한국에게 있어 전작권의 단독행사 문제는 시기만이 문제일 뿐 언제가는 실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을 영구히 미국이 주도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맹목적 친미주의자는 토론의 주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안보실익이나 경제실익을 무시한 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자주’논리만을 내세우는 맹목적 민족주의자들이나 아예 북한의 대남전략을 돕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이완과 궁극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찬성논리에 가담하고 있는 불순분자들도 배제되어야 한다. 전작권 문제에 관한 찬반론은 명분론을 앞세우든 안보실익론을 앞세우든 신중하고 온건한 보수론자들과 진보론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 스스로의 능력, 한미동맹의 필요성, 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정하게 평가한 결과에 따른 주장들이 교환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보혁논쟁이며, 극단적인 의견들을 배제하고 이러한 논쟁을 이끌어 내는 역할은 궁극적으로 수준 있는 관전자들의 몫이다.

둘째, 관전자들은 선동과 논리를 구분하면서 양쪽의 주장들이 내포하고 있는 허점과 함정을 찾아내면서 각측의 해명을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대 입장을 가진 관전자라면 “전작권의 환수는 주권회복”이라는 찬성론에 대해서는 유사시 미군 장성이 전시작통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캐나다와 NATO를 대입하여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들이 과연 평시에 주권침해를 느끼고 있는 것인가, 한국도 그런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냉전이 소멸한지 20년지 지나가는 현재에도 유럽의 6개국에 480개의 미국 핵무기가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입해볼 필요가 있다. 이 핵무기는 냉전 동안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는 군사적 수단이었지만 오늘날 영국, 독일, 이태리, 네들란드, 터키 등은 최강국 미국과의 경제적·정치적 협력을 위한 상징물로 그리고 ‘미국의 핵전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창구’로 미국의 핵무기를 수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과연 한국보다 주권을 덜 중시하는 나라들일까.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따져보고 찬성자들의 해명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이나 유사시 미 증원군 파견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찬성론도 다시 생각해볼 점이 많다. 현재「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유사시 자동개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으며, 제3조는 “각자가 법절차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법에 따라 긴급사태시 의회승인 없이 60일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나 ‘미군이 공격을 받는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한강 이북에 주둔해온 미 2사단은 북한군의 침공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끌어내는 '인계철선(trip-wire)‘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제2사단의 평택 이전이 확정된 지금 연합사 체계는 자동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합사의 해체가 한미동맹이나 미국의 자동개입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찬성자들의 주장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사실「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자동개입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 요인은 ’동맹의 건강성‘이다. 과거 미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반복해왔는데, 이는 동맹의 건강성을 과시하면서 유사시 자동개입을 확인해준 보완책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제2사단의 평택이전, 연합사 해체 등에 이어 한미 양국이 자국군에 대한 작통권을 분리·행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면, 작계 5027의 유효성이나 미국의 가동개입은 주로 동맹의 건강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한국을 어느 정도 중시하느냐에 따라 개입여부가 결정된다. 자동개입을 위한 보완적 장치들을 해체하는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무작정 “작계 5027 건재”만을 주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우리가 북한 수복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그 자체로는 일리가 있지만, 다른 상황들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왜소해진다. 사실 북한 붕괴시 한국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중국의 신속한 군사개입이나 북한에 남겨진 핵무기의 처리 문제 등이다. 또는 평양정권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남한군에 맞서 싸우겠다는 야전 사령관들이나 사단장들을 어떻게 제압하여 유혈충돌을 막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 만약 중국의 야욕을 막지 못해 북한체제가 무너졌음에도 평화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국인들은 1951년 1·4 후퇴를 떠올리면서 또 다시 약소국의 서러움에 목이 메야 한다. 이런 저런 상황들을 따진다면 “북한 수복시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하기 때문에 전작권을 따로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은 한가한 주장이 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대자의 논리에서 허점과 함정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노력은 전작권을 둘러싼 건전한 보혁논쟁을 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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