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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북폭,전쟁,그 피할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한다.
REPUBLIC OF KOREA 구국기도 2 311 2006-10-05 12:05:16
핵실험,북폭,전쟁,그 피할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하다.

1.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 하겠다고 공식 발표(發表)하자, 미국은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미 국무부 션 매코맥 대변인은 3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또 “동맹국들과 함께 이런 무모한 시도를 단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AFT통신은 전했다고 한다. 이 문제에 유엔에 있는 볼턴 대사가 빠질 수가 없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대사는 2일(현지시각) “북한의 핵 실험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안보리 회의에서 제기하기에 충분한 심각한 위험”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은 더욱 좋은 일이다. 겉으로는 위기를 표명(表明)하면서 아울러 헌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핵무기 개발을 가능케 하는 결과(結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본의 아베신조 일본 총리(總理)는 3일 “만에 하나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는 일본의 재무장 기회이기 때문이다. 아소다로 외상(外相)도 한 수 더 떠서 “동북아시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2. 아소 외상(外相)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실시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안이한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적극 대처에 나설 것임을 시사(示唆)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의 군사대국(軍事大國)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심각한 시각에 이 나라의 정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몰락(沒落)이 된 상태로 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북한의 핵이 우리 민족 공동체의 축복으로 여기는 듯한 좌회전(左回轉)으로 가면서 우회전(右回轉) 깜박이를 켜고 있는 인상이다. 때문에 강력한 경고(警告)보다는 이(齒) 빠진 으르렁을 내비쳤다. 노무현 정부는 심각한 유감이라고만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심각한 유감의 언어는 고루고 골라서 만들어 낸 단어의 나열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이럴 때는 아주 심각한 경고발언을 해야 하였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전달 방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녁 6시 5분 안보 정책(政策)팀을 통해 보고를 받고 “알았다.”는 짧은 반응만 보였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의 사보타지적인 행태인가를 보게 해주는 대목이다. 노대통령이 “알았다.”는 짤막한 한마디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안(事案)의 중대성을 묵살하는 반역적(反逆的) 행동이라고 본다.이시각 현재 정부는 성명 발표하기를 북한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종석은 북에대한 포용정책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별로 큰 경고는 아닌 듯 싶다. 그러면서도 시멘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3. 일본은 이번 기회를 대국민 각성(覺醒) 및 계몽(啓蒙)을 통해 군사대국으로 가는 계기를 안팎을 움직이는 계기(契機)를 삼아가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對照的)인 것이다. 이제 일본의 핵 도미노가 발생하게 되면 대만도 핵개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때쯤 되면 남한 국민의 질타가 무섭게 이 정부에 몰아쳐 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强行)하면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것으로서 핵 경쟁이 촉발(促發)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미중(美中)러의 노력이 결국은 이 문제를 UN으로 가지고 갈 것이다. UN에서는 대북제재강화가 논의되고 UN헌장 7장을 기초로 한 강도(强度) 높은 논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UN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提供)하는 조항이며 이 조항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明示)하고 있다. 이런 핵도미노가 일어나면 중국이 아주 큰 문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제재의 UN헌장 7장에 동참(同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게 될 것이 자명(自明)하게 보인다.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이 설 자리를 잃게 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친북정책과 대북포용정책과 함께 하는 노정부도 치명타(致命打)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핵협박 다음날 정부 풍경 3제 “그래도 시멘트 준다”盧대통령 “潘장관 축하부터…” 박수로 각의 시작‘밥먹으며 안보회의’核논의엔 걸맞지 않은 형식]이라고 조선일보는 비꼬았다. 이들의 느긋한 이유가 무엇일까? 치명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4. 이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마지막 금지선(禁止線)을 넘는 것으로 정의(定義)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가 그어 놓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핵실험을 호헌 및 선언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굽히지 않으면 그들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패닉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 다음은 전쟁이냐, 북폭이냐에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국정부의 반미(反美)반전(反戰)의 이중 프레이를 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정부 안에 숨어 있는 김정일의 주구(走狗)들이 국가 반란을 획책하며 전쟁에 유리한 상황을 김정일에게 안겨주려고 할 것이다. 만일 실험을 한다면 UN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취해질 것이다. 중국도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핵의 도미노는 중국의 미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미 중국은 그 핵실험에 대해 식량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중국이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제재에 동참한다면 사실상 북한은 1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이 바람에 덕(德)을 보는 것은 일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줄기차게 일본 내 안에서 거론(擧論)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강경여론이 대세를 이룬 일본인지라 대북 선제공격을 통하여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한다.

5. 노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면적으로 무의미(無意味) 해진다. 햇볕정책으로 불려온 노 정부와 대북포용 정책의 입지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때 식량지원을 중단(中斷)한다고 나왔다. 북한이 핵실험을 병행(竝行)하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기존 대북정책 전반이 국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어 폐기처분(廢棄處分) 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국민적 질타를 받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불안(不安)과 우려(憂慮),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병행하면 기존 동북아의 질서가 붕괴(崩壞)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핵의 도미노를 가져와서 미, 일, 중,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이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경하게 가고 있는 북한은 국제사회에 배수진(背水陣)을 치는 것인가, 공포탄(空砲彈)을 쏘는 것인가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배수진을 치든, 공포탄을 쏘든, 두 개 다 북한 자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 할 시간은 이르면 노동당 창당일인 10월 10일 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6. 장소는 함북 길주와 자강도에 있는 무명산(869m) 계곡 둘 중 한 곳에서 할 가능성(可能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늦어도 미국의 중간 선거인 11월 7일의 시한 전에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재래식 무기로 전쟁하는 한국의 안보체제가 전면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不可避性)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북한 핵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어 이에 대응해야 하는 목표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실전상황(實戰狀況)이고 대한민국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91년 철수한 미국 전술 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2002년 10월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보유를 시인했고, 2002년 12월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고,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고, 2003년 10월 북한외무성, 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발표했고, 2005년 2월 북한외무성 핵 보유를 선언했고, 2005년 6월 김정일, 정동영 특사에 “비핵화는 김일성 유훈”이라고 발언했고, 2005년 9월 6자 회담 전체회의서 ‘북의 현존 핵계획 포기’등을 공동성명 했으며, 2006년 7월 대포동 2호, 스커드 등 미사일 동해상에 발사했다. 살펴보면, 2002년 12월에 핵시설 건설 재개, 2003년 10월 연료봉 재처리 완료,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保有)를 선언한 것이다.

7. 이렇게 점점 수위(水位)를 높여온 북핵 발언으로 볼 때, 피(避)할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될 것으로 본다. UN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조치]는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條項)이다.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非군사적 조치)와 42조(군사적 조치)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헌장 41조에 규정된 비 무력적 강제조치가 불충분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인정할 때, 42조에 의거하여 무력에 의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육군, 공군, 해군의 군대를 동원하거나, 기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UN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며 이 조항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規定)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41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8. 반복해서 고찰하자면, 41조는 안보리가 자체 결정(決定)을 집행(執行)하기 위해 비군사적 강제조치들을 취할 수 있고 이를 유엔 회원국들에게 용청(聳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비군사적 강제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 향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등 교통, 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조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42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유엔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42조는 공군, 해군, 육군에 의한 조치, 즉 무력사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UN안보리가 UN헌장 7장을 원용,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먼저 비군사적 제재인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追加) 결의안 채택을 통해 무력사용을 담보하는 42조로 넘어가게 된다. 핵실험을 하면 전술(前述)한 내용의 제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9.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다. 그 전후(前後)하여 남한의 주구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핵실험을 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답을 내었기 때문이다. 전쟁에는 허(虛)를 찔러야 한다. 그 허(虛)가 무엇인가? 그 허는 무엇보다 더 생각지 못한 기습전(奇襲戰)을 말하는 것이다. 핵실험을 하면 망(亡)한다고 할 때, 부득불(不得不) 하게 된다면 자기들의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찾아 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남한의 주구들이 어떤 짓을 함께 병행하게 하여 자기들의 짓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며 핵실험을 하는 것의 면죄부(免罪符)로 인질(人質)을 삼으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서울 시민을 인질로 삼고 핵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에서 과연 핵실험 반대 시위를 벌일 수가 있는가? 그들이 주구들이라면 핵실험 반대 시위(示威)를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여러 모양의 펼쳐져서 그야말로 핵실험 전후하여 서울의 분위기가 험악해 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도 그 가능성 중에 하나로 보인다. 이 때에 이 나라에 정신 차린 정부가 있다면 대북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그에 따른 인력들을 과감히 연금하고 전시적(戰時的) 상황으로 몰고 가야 한다. 아무리 보아도 전쟁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쟁에서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이라면 피해(被害)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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