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탈북이주민 가족문제 심포지엄
REPUBLIC OF KOREA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331 2006-11-24 15:19:21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통일에 대비한 남북가족관련상담소 설치의 꿈을 품어온지 어느덧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향후 1-2년내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래 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입법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혼관련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높으나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사건들의 경우 입법적 미비 등의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출발과 적응과정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장래 통일에 대비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안정화를 기하므로써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이혼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북한이탈주민의 이혼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합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50주년 기념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 보호와 법적보장 방안
-이혼을 중심으로

일시 : 12월 6일(수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제발표-신영호 고려대 법대 교수

토론 -
시진국 서울가정법원 판사
양정숙 변호사
송삼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박윤숙 서울여대 초빙교수/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

좌장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북한이탈주민 사례발표(이혼소송 계류중)

후원 : 고경화의원실(한나라당)
좋아하는 회원 : 1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한은희 2006-11-26 20:13:05
    이런 물음 제의 해도 괜찮을가요?
    한국 법률중에 상속이라는 법률을 보다가 잠시 의문이 생겼던것인데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얼마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북에 부인과 아들이 있지요
    남한에는 형제도 전쟁때 사망하시고 삼촌 한분이 있습니다
    그럼 상속권순위는 남한에 계신 삼촌에게 있는가요 ? 아님 생사도 알수 없고 이름도 다 바꾼 월북 아들에게 있는가요?
    국제상속법에는 사망당시 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법률을 규정해야 한다고 하니 분명 한국법에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럼 직계비존속인 그러나 미수복지구인 재북 아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집니까 아님 남한에 있는 단일 혈족 삼촌에게 갑니까? 만일 삼촌이 없으면 대습상속이라는게 있던데
    사촌에게 갑니까? 아님 사촌도 없으면 그 대습으로 사촌의 자녀에게 까지 갑니까? 알고 싶은지 퍽 오랜 질문인데 미안합니다 그냥 웃자고 묻는게 아니라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기 한국 법대 유학생들이랑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가서 알려주겠다고 하고선 그냥 꿩궈먹은 자리군요
    전 알고 싶은건 못참아서요 도와 주실수 있으시죠?

    법정 상속권, 상속권 순위, 대습상속, 미수복지구, 국제상속,직계비 존속 ... 참 많은 글을 읽었었는데 판단이 잘 안서더라고요
    그리고 탈북인들의 새가정 꾸리는데도 법적공방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부분도 읽어 봤는데
    미수복지구의 상황을 이해 하시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것도 될듯하기도 한데요
    넘 얕은 상식에 논쟁하자고 하는건 아니니까 가볍게 생각해주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 삭제되었습니다. -
다음글
전 탈북자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