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새터민들이 돈 저축과 투자에 대하여 제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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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은행에 적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먼저 은행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가입할수 있는 저축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과세 이라고 합니다. 상품에 특징: 1: 이자 배당 소득세 및 농특세 전액 비과세 2: 중도 해지이자 및 만기후 이자도 비과세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4: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관계없이 별도 가입 가능 가입대상: - 만 60세 이상의 거주자 _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법을 제 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밎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새터민 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상품내용: 은행에서 취급하는 모든 저축 (예금 적금 신탁 국민은행채권 등 등 ) 가입금액: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000만원 이내 저축기관: 제한없음 이율: 가입하신 해당저축의 이율 이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이나 등등 다 되지만 상호 저축은행이라든가 새마을 금고 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적금하실때 은행직원들은 6개월 1년이상 가입하라고 하지만 자유형 입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가입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지만 년 4%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년 100만원에 4만원 1000만원에 40만원입니다. 이렇게 가입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자유형으로 넣고 계시면 이자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맏겨놓고 이자가 얼마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빼는지 등 등 을 따지지 않지만 이렇게 저축한분들은 년 1000만원이 통장에 있다라고 가정할때 50만원 정도가 통장에 원금이상으로 더 생길것입니다. 특히는 일반인들이 가입이 않된다는 특징 이 있고 우리사람들이 저축한다고 가정할때 은행에서는 생계형 저축이기에 세금을 하나도 빼지 않기에 3000만원까지 제한을 든다는 점입니다. 왜냐 하면 은행은 이런 금융지식을 모르는 분들의 이자를 월급으로 먹고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ㅋㅋㅋㅋ 3000천만원을 저축해 놓으면 일년에 150만원이 공짜로 생기니 그돈으로 여자친구랑 한번 여행를 다녀 오시던가 아니면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일년에 한번씩 150만원씩만 도와 주어도 큰도음이 될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 부분을 별찮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고쳐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행에 1년 3년 5년씩 적금하고 계시지만 은행의 모든 저축상품은 다 이자에 대한 모든 세금을 뺍니다. 15.4%이죠 그러나 은행상품중에 유독 세금안 받고 하는 저축이 생계형저축이라는 이상품 뿐이입니다. 우리모두 금융지식을 잘알아 다 부자가 되여 자신들이 바라는 멋진 삶을 살아 봅시다. sheep171717@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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