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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대통령선거 의 사기성 입증
Korea, Republic o 이재진 1 375 2006-12-27 11:23:39
다음자료는 본인이 소송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전자개표기 소송에 임하는 분들이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준 비 서 면 (2)



사 건 : 2005구합30440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원 고 : 이재진외 1인

피 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10.
원고 이재진 (인)



서울행정법원 제 6 행정부 귀중





준 비 서 면 (2)

사 건 : 2005구합30440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원 고 : 이재진외 1인
피 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고 이재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2003수26의 판결의 사기성 >

담당판사 고현철 변재승 윤재식 강신욱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은 확실한 재심사유가 있는 대국민사기극으로서
판례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1. 투표용지 100매 묶음 미실시로 득표수 검열이 불가능한 불법 사기 개표였으나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개표관리요령에도 100 매 묶음할 필요가 없다고, 한 자료
가 있고 중앙선관위가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서 100매 묶음했다고 주장 한 적도 없는데
대법원이 판결문에 전국적으로 100매 묶음 한 것처럼 사기극(판결)을 벌임

특히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2003수26 을제 1호증(2005구합30440 갑제 24호 증)에 100매 묶음 할 필요가 없다는 - 100매 묶음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피고 중앙선관위가 제출하였는데도 아주 우스꽝스럽게도

대법원이 중앙선관위에게 미리 알아서 기었다,는 증거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 주의)에 위배

관련증거
제 16대통령선거무효소송 당시 피고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준비서면 전체
중앙선관위가 2003. 1. 제출한 준비서면 (갑제 호증)
중앙선관위가 2003. 3. 제출한 준비서면 (갑제 호증)
중앙선관위가 2003. 4. 제출한 준비서면 (갑제 호증)
중앙선관위가 2003. 5. 제출한 준비서면 (갑제 호증)
중앙선관위가 2003. 8. 제출한 준비서면 (갑제 호증)
중앙선관위가 2003. 10. 제출한 준비서면 (갑제 호증)
중앙선관위가 2003. 12. 제출한 준비서면 (갑제 호증)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 처리 예규 (갑제 23호증)
2002. 6 13 지방선거 수작업에 의한 개표진행 (개표관리요령)
(갑제 25호증)
2002. 6. 13 지방선거 개표기에 의한 개표진행 (개표관리요령)
(갑제 25호증)
2002. 12. 19 제 16대 대통령선거 개표관리요령(갑제 24호증)

2003.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관리요령: 이것만 경기도
선관위 제작, 나머지는 모두 중앙선관위 제작) (갑제 26호증)
2004. 4.15총선 (개표관리요령) (갑제 27호증)
16대 대선 개표 의혹에 대한 서울시 노원구 선관위 답변(갑제 33호증)
한나라당 부정선거징상조사위원회 2003.1.28.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보도 (투표지 100매 묶음 단위 미실시 80 개구 중 19개 구 등) (갑제 28호증)
중앙선관위 직원 이동규와 본인관의 녹취록 (갑제 36호증)



2. 일련번호에 관해 준비서면 제출했으나 판결문에 제외, 언급 없음

민사소송법 제 451조(재심사유) 의 항 9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당시 원고측 임광규 변호사사 낸 준비서면에는 일련번호와 관련된 소상한 내용
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나 원고측의 일련번호에 대한 준비서면에 대해 피고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없었다.
이것은 피고가 원고의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판결문 어디에도 일련번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에 해당.
담당재판부가 사기극을 벌었음이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다.

만약 (이상한 야당)한나라당과 언론이 이를 문제 삼아 국민들이 알았더라도 그 자들이 그런 사기 판결을 했을 리 만무하다.

< 일련번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
현금, 수표, 채권에 일련번호가 왜 있는지 생각하기 바란다.
투표용지에서 찢어 버리는 모서리에 있는 일련번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서리에 있는 일련번호를 찢은 투표용지에는 더 이상 일련번호가 없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개표장으로 이동된다. 개표장에서 투표용지를 가지런히 챙겨서 전자개표기에 넣는다. 후보자별로 자동으로 분류되면서 투표용지 뒷면에 가 인쇄된다. 일련번호와 함께 각 투표용지의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된다. 투표함에서 투표용지가 이미 섞여 버렸기 때문에 투표용지 뒷면에 일련번호가 인쇄되더라도 비밀투표는 보장이 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SKc&c사이의 계약서상에 있던 투표지별 일련번호 부여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 기계제작회사인 한틀시스템에 문의하면 SKc&c에 문의하라고 하고 SKc&c에 물어보면 “우리들은 중앙선관위에서 요구하는 데로 납품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한틀시스템에 생산하는 HDP-2000이란 제품은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와 똑같은 모델로서 적재함만 다른데
HDP-2000은 적재함이 8칸, 전자개표기는 적재함이 12칸이다 HDP-2000에는
endorse-prlnter (이면 배성기능: 일련번호등 인쇄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고유모델
에는 있는 기능이고 계약서상에 있는 기능인데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가 끝나고 나서 그 자
리에서 바로 재검표를 하지 않는 한 < 표 바꿔치기 > 를 해도 알 수 없다.
재검표시 투표지 보관상태는 엉망이었다.

투표용지 뒷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기능은, 노조원이 많은 현대중공업 노조에




서 2000년도 사용했던 전자개표기 (선진 비알티 제품)에는 있다.

한 국가의 대통령,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전자개표기가 일개노조에서 사용하는 전
자개표기에도 있는 이 없다.

2005. 12. 16 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광재를 정치자금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안희정에세 전달된 - 삼성이 사들인 무기명채권의 일련번호와 이광재가 사용한 무기명 채권의 일련번호가 연결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관련성을 언급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투표용지가 뒷면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았다면 203. 1. 27 재검표시 검표한 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인지 아니면 바꿔치기한 투표용지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관련증거
HDP -2000 (갑제 9호증)
임광규 변호사사 제출한 준비서면 (갑제 호증)
현대중공업 노조가 2000년도에 사용했던 전자개표 시스템의 설명
(갑제 37-4 호증)
선거집계 자동화 시스템 (입찰당시 경쟁회사의 제품사양서)
(갑제 8 호증)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중앙선관위 사용 전자개표기) (갑제 11 호증)
중앙선과위와 SKc&c 의 계약서 (갑제 40-19 호증)


3. 기표방향이 일치하는 쌍둥이 투표용지에 대한 얼버무림 (판결문 13쪽)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당시 동일방향 기표 투표용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2003. 4.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참으로 억지주장을 내 놓았다.
인용하자면
“ 동일방향의 기표형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표봉은 기표대 바닥의 한 모퉁이의 접착된 고정부분과 스프링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동일한 방향의 기표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스프링은 동일방향의 기표형태가 나타날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2003.1.27 재검표 송파고, 광진구 투표용지에서 기표방향이 똑같은 쌍둥이
투표용기가 대량 발견되었다.

송파구의 경우 담당 재판부의 지휘 하에 사진촬영이 이루어져 증거가 확도 되어
었고
광진구의 경우 동영상으로 기록이 제출되어있다.



송파구 재검표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증거가 발견되어 시민단체 및 한나라당
당원들이 환호했으나 현장에 같이 있었던 한나라당 맹형구는 은폐했고 분명히
소식을 들었을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은폐에 동참했다.

관련증거
광진구에서 촬영된 동영상 (갑제 54 호증)


4. 현행 전자개표기 일관된 (?) 법적근거 없어

< 법적근거 ( 대국민 사기극 ) : 오락가락 >

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수개표) 제시
2003. 5.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피고(중앙선관위)측 준비서면에서 주장

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2003. 10. 중앙선관위 국회 제출 자료

2002 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



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0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에는 공직선거법제278조를 전자개표기의 법적근거
로 제시하고 있다.


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004. 5. 31.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문은
전자개표기의 법적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적시하고 있다.

라. 공직선거법 제278조
2006. 5. 31. 서울시 동대문구 민주당 김봉식 후보
의 선거소청에 대한 결정문 참고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상한 결정 >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기초의원 민주당 김봉식 후보의 선거소청에 대해서 서울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보물단지 처럼 내세우는 2003수26(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과는 완전히 다른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문은 전자개표기가 보조수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적용
2003수26은 전자개표기를 보조수단으로 여기고 전자개표기 사 용의 법적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


칙 제99조 제3항을 들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서울시 선관위가 열우당 이강선 후보의 이미지 파일을 효력있는 것으로 여긴 것은 전자개표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당선에 있어서의 증거능력 있는 것으로 여긴 것으로서 이 것은 전자개표기의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로 두지 않고
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분실된 투표지 매수의 이상한 점
열우당 이강선 후보의 원래 득표수가 3,418표(종이투표지 3,334 매 + 이미지 파일 84 매)인데 84표가 분실되었고 재검표시 무효 표 1표가 이강선 후보의 표로 판명되어 최종적으로 3,419표가 계산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정상적으로 개표했더라면
통상 100매 묶음으로 투표용지가 보관되므로 분실되었다면

1). 18매가 분실되어 3,400매가 보관되어 있던가
아니면
2). 100매가 분실되어 3,318표가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84매가 분실된 것은 요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이미지의 조작여부 알 수 없어 !
투표용지 뒷면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었더라면 아주 투명한 재검표 가 되었을 것이다.




서울시 동대문구 관리 계장과 통화를 해 보니
재검표당시 투표용지와 이미지를 일일이 비교했다고 하는데 중앙 선관위와 SKc&c의 계약대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 뒷 면 일련번호가 인쇄되었더라면 재검표 당시 아주 쉽게 투표용지 와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었고 이미지의 조작여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미지의 증거능력 여부를 투명하게 판명할 수 있었을 것 이다.

투표용지 뒷면 일련번호가 없었으므로 이미지의 조작여부, 투표 용지 바꿔치기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

라). 중앙선관위의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당 김봉식 후보의 선거소청을 통하여 선거법에 위배된것을 정당화시켜 전자개표기의 법적근거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에 두면서 실제 적용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두는 이상한 선례를 만들어 향후 있을 수 도 있는 헌법개정안등에 이를 악용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4항과 그에 위임받은 공직
선거관리 규칙 99조 3 항 (개표의 진행등)은 로 헌법위반이 확실한테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 (판결문18쪽)로 기각을 하는 요상한 재판을 자행하였다.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위헌성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이 조
항을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대법원 재판부가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기계적으로 인용했을 뿐이므로 소송사시 기수에 해당하는 203수26을 전자개표기의 법적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2002. 3. 21. 개정)

개정 전 : 구 · 시 · 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 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후 : 구 · 시 · 군 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잔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계수기 사용 삭제했음을 알 수 있다)

개정 전의 전산조직의 의미 : 전자계산기를 의미함.

개정 후의 전산조직의 의미 : 전자개표기 (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포함)를 의미

수개표를 전제로 한 공선법 제 172 내지 제 186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을 의미

포괄적 백지 행정위임은 위헌 !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는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상 판례 인용)
그러므로 국민 참정권의 경우, 국가운명을 선택하는 사안으로서 선거와 관련한 법
규의 경우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보다 훨씬 높은 상위개년으로 구체성 , 명확성 , 예측가능성의 요구정도는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4항과 그에 위임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개표의 진행)은 행정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 포괄적 백지위임의
전형적인 예로 명백한 위헌이다.

중앙선관위는 2006. 3. 21.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투표지분류기(?) 시연회에서 배포




한 자료에서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99조 제3항을 인용하면서 < 계산하거나, 계산
에 > 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99조 제3항이 투표
지분류기의 법적근거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였고 대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공직선
거관리 규칙 제99조 제3항을 엉터리로 인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나 대법원 모두
공적기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행정위임 위헌 판례
98헌가17 98헌가8 97헌가8 96헌바52 96헌가1 94헌바40
93헌바50 93헌바32 91헌가4




(2) 개표기 사용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

구태여 법적인 근거를 언급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공직 선거법 부칙 제5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보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보궐선거 등 (제35조 제4항 참조)에 있어서는 전산조 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 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기 사용기도에 대해 감사원은 부적적하다고 지적하
면서 “ 전산조직에의 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라고 적시하고 있어 현행 전자개표기에 의한 법적근거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부칙 제5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칙 제5조➁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관련증거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내용 (갑제 호증)

6. 전자개표기에 의해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 원장이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 .검열절차를 거친다 (2003수26 판결문 18 쪽중 상단부)는 것은 개표관리요령에 관한 책자, 녹취록과 동영상에 의해 전혀 사실과 다름이 증명되었다.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의 중앙선관위 주장과 개표기 운용방안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 발행 )의 1쪽 있는 것처럼 로 한 것 은 전혀 모순된다. (갑제 17호, 37-11호증)

중앙선관위 주장대로 했다면 2002. 12. 19 개표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을리 만무하다.
게다가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참관교육을 받지 않아 개표참관인들의 개표참관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

검열위원들 투표용지는 전혀 보지 않고 개표 상황 표에 도장만 찍어 댐.
100매 묶음 여부는 관심도 없음. 투표지의 혼표 ,오표를 검사 ??????

16대 대통령 선거, 2003년 4월 덕양 재 보궐선거 2004. 10월 철원군수 선거 때처럼 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의미없는 행동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은 대규모 선거에서 언제던지 곳곳에 재발할 수 있고 공정한 개표는 불가능하다.


공선법 제178조에 의한 검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第178條 (開票의 진행) ①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

②候補者別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公表는 區·市·郡選擧管理委




員會委員長이 投票區別로 集計·작성된 開票狀況表에 의하여 投票區 單位로 하되, 출석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 公表전에 得票數를 檢閱하고 開票狀況表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00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개표관리요령(갑제 26호증)에는
(5)분류된 투표지 심사 (22쪽)
(10)투표지에 대한 위원 검열 ( 23쪽)
이 있으나 16대 대선을 포함한 모든 개표관리요령 책자에는 이 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심사, 집계절차는 전혀 근거 없음이 드러난다.

정상적인 개표관리요령 책자와 유시민 당선시의 실제 개표과정은 달랐다.


관련증거
중앙관위 보도자료 ( 2002. 12. 21 ) (갑제 37-11호증)
철원군수선거(2004. 4. 30)와 관련된 강원일보 기사등
(갑제 29호증)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갑제 10호증)
개표기 운용방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갑제 26호증)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갑제 23 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요령 (2002. 6. 13 지방선거용)
(갑제 25 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요령 (2002. 12. 19 )
(갑제 24호증)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갑제 26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매뉴얼 (2004. 4. 15 )
(갑제 27 호증)
설동선(제16대 대선 당시 서울시 중량구 한나라당 추천위원)과
이 재진의 녹취록 (갑제 36호증)




강우창 (유시민이 당선되었던 2003. 4. 경기도 국회의원 재,보궐선 거 당시 덕양 선관위 직원)과 이재진의 녹취록 (갑제 36호증)
녹취록 : 이재진이 개표참관인들을 교육시킨 증거 (갑제 호증)

(갑제 54, 57, 62 호증)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외에 도 집계까지 하고 있음을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만 하는 것이다. 집계까지 하고 그 집계가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육안 절차가 생략된다면( 100매 묶음 미실시 : 확인된 것만 예로 들자면 제16대 대통령선거, 2003. 4. 경기도 덕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2004. 10. 강원도 철원 군수 재.보궐선거 ) 전자개표기이지 투표지분류기는 아니다.

일본 구마모또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만 하지 집계는 하지 않는다.















8.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의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 2003수26의 19쪽 상단부)
의혹
( 원고측에 재심을 종용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고 가 재심을 하지 않고 있다. 200수26의 원고 이기권이 중앙선관 위와 한나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으나 이기권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
일산 (장항2동 3투표소)
12/19 재검시(1/27) 증감 기계번호 작동시간 이회창 1821 1821 0 No. 6 19:54 - 20:07 노무현 925 878 - 47 No. 6

일산(주엽1동 7투표소)
12/19 재검시(1/27) 증감 기계번호 작동시간 이회창 1216 1216 0 No. 6 20:09 - 20:22 노무현 970 1017 + 47 No. 6

이회창의 표는 2002. 12. 19 일과 재검표시 동일했으나

노무현이의 표는
대로 대선 당일 개표시와 재검표를 비교했을 때
< 정확하게 : 녹취록의 표현 > 장항 2동 3 투표소의 득표수는 모자랐고
주엽 1 동 7 투표소는 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오전에 재검표
다른 곳은 오후에 재검표하였으므로
재검표시 두 곳의 투표용지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9. 계수기 사용하지 않고서, 사용했다는 준비서면 제출

개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데 계수기는 필수이다.

개표당일 중앙선관위는 계수기를 임차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에서 출력하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적용)

* 개표관리요령(2002. 12. 19 제16대 대통령선거) *

계수기가 사용되어야만 육안 확인이 가능하다.


2002. 12. 18. 하부 조직에 내린 특별지시는 되도록이면 계수기 사용하지 마라 ! (갑제 18호증)

2003. 1월에 제출한 준비서면 (20 쪽)에는 계수기 사용했다, 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다는 내용이 혼재 (갑제 호증)

2003. 3월에 제출된 준비서면 (6 쪽)에는 계수기를 사용했다고 준비서면 제출 (갑제 호증)


10. 개표참관인의 개표참관에 대하여.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참관교육을 받지 않아 개표참관인들의 개표참관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

중앙선관위가 해야 할 참관인 교육을 본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갑제 호증)

2006. 7.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시 조순형이 당선된 서울 성북구의 개표상황을 담은 동영상(갑제 62 호증)은 개표참관인의 한심스러운 장면이 보이는데





개표참관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첫째. 후보자의 표가 섞이지 않았는가, 와
둘째.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와 실제 투표용지 매수의 일치여부

를 감시하는 것이다.

갑제 62 호증은 개표참관인들이 동물원의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듯이 전자개표기의 동영상을 얼이 빠져서 구경하는 것외에는 개표참관인 본래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원인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2004. 4. 15 총선전 본인은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우리능력이 닿는대로 활동했다.
2004. 4. 15 총선 당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던 민심과는 전혀 다르게 언론에 보도된 부산의 경합지역 7 군데(연제구, 남구 갑,을, 영도구, 북구, 서구, 사하 을)와 노무현이 고향의 한나라당 개표참관인들에게 개표상황표 읽는 방법을 교육시킨 바 모두가 한결같이 “이래서 대통령 선거때 당했구나.......” 라고 한탄하였는데 이는 전자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의 득표수를 전적으로 믿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표참관인들은 눈뜬 장님이었다.

혹자는 2005. 4. 30. 과 10. 26.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열우당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무슨 부정선거 운운하느냐” 며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2005년 있었던 재.보궐 선거의 경우, 본인이 진료를 하는 틈틈이 야당 후보 사무실에 FAX로 자료를 보내 주고 그 자료를 근거로 전화로 개표참관인에게 개표참관의 요지를 알려 주는 등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부하는 바이다. 본인의 전화상태는 짜증이 날 정도로 잡음이 많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언제든지 로 둔갑할 수 있고 한나라당은 16대 대통령선거, 17대 총선등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핵심증거를 제공받고도 침묵하고 있다. 부정선거의혹이 현실로 드러날 경우 한나라당은 설 자리가 없음은 물론이다. 한나라당의 침묵으로 헌법개




정안(김정일이가 원하는 내용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17대 대통령선거(선거 자체가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민투표시 우리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 개표조작의 개연성은 항상 열려 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해서 무어가 무언지도 모르고 아주 빨리 표를 분류해 내는 전자개표기가 신기하기만 했고 무엇을 어떻게 개표 감시를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개표방법이 바뀌면 중앙선관위는 그에 걸맞는 개표참관인 교육을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본인에게 제보를 받았으면 자체적으로 개표참관인 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역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11. 개표기 운용 프로그램

이런 중차대한 프로그램은 조작 불가능한 ROM에 저장되어야 하나 중앙선관위는 언제던지 조작가능한 RAM에 저장하였고 본인과 통화한 중앙선관위 양광석은 “법대로 하라”고 큰 소리를 쳤다.

2003수26 소송당시 중앙선관위가 2003. 12. 제출한 준비서면은,
“개표관리프로그램은 2002. 12. 17.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특보단 고문, 한나라당측 전산전문가들이 중앙선관위원회를 방문하여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하는 가운데 개표기의 성능을 다양하게 테스트하고 프로그램 개발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프로그램상의 문제는 없음을 인정하였는 바, ...... ”락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갑제 호증)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2006. 3. 21.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시연회를 취재한 언론은 그 다음날, 예컨대 조선일보의 경우
“ 지방선거 자동개표기 부정소지 있다 ”로 보도하고 있음을 볼 때

제 1 야당이 지적하지 못한 전자개표기 부정가능성을 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을 취재한 언론이 진실을 완전히 왜곡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화(?)로 해결하는 한나라당을 믿고 있는 국민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006. 10.
원고 이재진

서울행정법원 제 6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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