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의 배후는 남북정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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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명예훼손(名譽毁損)을 빙자하여 10만 원짜리 소송을 하고 있는 최재천 의원의 행동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든다. 서민(庶民)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국본(國本)의 서정갑본부장의 외침은 단순히 계몽단체의 본부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헌법의 가치를 일깨우고 헌법대로 정부(政府)가 가고 있는가? 아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分析)하여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하는 대정부 투쟁과 대국민 계몽을 하고 있는 단체의 본부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를 극우로 몰아서 공격하고 이번에는 최재천을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고 고소장을 낸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대목이 영 납득이 가지를 아니하는 것이다. 그의 고소장을 요약하면 이렇다고 한다. 2. [崔의원은 소장(訴狀)을 통해 국민행동본부(國本)를 『극우단체』로 지칭한 뒤, 國本이 △11월10일 「대한민국적화저지국민대회, 간첩단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간첩이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現정부에 대한 쿠테타를 선동했고, △11월16일 「열우당 최재천씨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라는 성명에서 자신을 「자유를 위장한 좌파권력」「김정일 감싸기에 주력했다」「김정일 집단을 비호하는데 앞장섰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이다. 이런 고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선은 그가 지적하는 허위사실이란 무엇인가? 이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는 빨갱이가 아닌데, 빨갱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의 위대한 통일 꾼인데, 초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게 헷갈리게 한다. 3. 도대체 허위사실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게 모호하게 고소장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김정일과 남북연합을 반대하는 자인데 빨갱이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심한 빨갱이 소리를 해주지 않아서 명예훼손을 걸고 넘어 간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를 결국 헌법 3조 4조를 해석하는 해석의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결국 미필적(未畢的)이든 확정적(確定的)이든 간에 최재천은 헌법 3조 4조를 어긴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 나서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만일 이 문제에 코드 판사들이 고무줄 잣대를 대어 판결을 내린다면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되도록 몰고 갈 것으로 본다. 10만원의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법리 해석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다. 4. 바로 그런 부분이 저들이 노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3조4조를 해치는 최초의 법정 기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는 전술적인 승리로 보여 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납북정상회담의 정당성을 크게 널리 알려 정치적 기반을 갖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 지는 것으로 본다. 이는 음모(陰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상을 하기에 넉넉한 이유가 되는 셈이기도 하다. 이 재판을 크게 떠벌린다면 거기에 동원되는 어용학자와 어용판사들의 법리해석의 의미를 부연하다면 또 그것을 방송을 타게 하여 김대업 효과를 보게 된다면 우선은 맘 편하게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잡아 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계산일 수도 있다는 가상적인 이유가 나오게 된다고 본다.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명예훼손적인 소송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5. 이번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3조 4조의 헌법의 법리해석 싸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사건을 엄밀히 보면 명예훼손은 최재천 측에서 먼저 했다고 본다. 극우라고 하는 표현은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다. 서정갑본부장은 헌법사수 및 수호의 계몽단체본부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분을 극우로 매도한 것은 참으로 다른 시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이기는 짓으로 보여 지기도 한다. 함에도 그는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장을 내밀었다.[崔의원은 이어 『피고(徐貞甲)의 불법행위 정도, 원고(崔載千)의 명예훼손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이 소송을 통해 극우(極右)단체의 위험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상징적 의미로 金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덧 붙였다.]고 한다. 6. 소장을 내는 변(辯)에서 극우(極右)라는 표현을 쓴 것은 자기표현은 중도적인 표현임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가 볼 때 서정갑 본부장이 하는 모든 표현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를 두고 한 말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수령독재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헌법 4조의 원칙을 절대로 지키자는 말이고, 헌법 3조의 원칙을 절대로 지켜 나가자는 말이다. 함에도 그는 그것을 극우로 몰아세웠다. 헌법을 지키자는 것이 어찌 극우(極右)인가? 최재천의 발언들은 오히려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들어 있다고 본다.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김정일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에게 이익을 주는 자들은 헌법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김정일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누군가 외쳐야 한다.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7. 특히 자유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누구보다 더 헌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자명(自明)하다.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김정일을 돌보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고 헌법을 짓 이기는 것인가? 대한민국헌법 3조와 4조를 짓이기고 자기들 멋대로 통치행위라는 미명하에 6.15선언을 맺어 가지고 왔다. 때문에 헌법에 없는 짓을 왜 하고 있는가 하고 국민저항권적인 질문과 투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적인 것이다. 최재천은 6.15선언을 합법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무엇으로 보는가? 그동안 입을 열어 말한 모든 것을 살펴보면 6.15선언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본다. 그의 독재에 관한 시야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소탕(掃蕩)되어야 할 독재는 북한의 수령 독재이다. 8. 그 수령독재에 대한 항거(抗拒)가 아니고 오히려 그 수령독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최재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보여 진다. 따라서 우리는 최재천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재천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헌법적(憲法的)인가? 헌법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판단 받을 만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 이겨야 하는가? 왜 무슨 권한으로 헌법에 지지를 받을 수 없는 6.15선언을 맺어 가지고 와서, 오늘 날 까지 헌법을 짓 이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60년 세습독재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탈북 하여 중국 땅에 떠도는 동포에 대한 대한민국국회의원의 행동거지를 못하면서 오히려 헌법을 지키자는 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거는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판사가 코드판결을 피할 수 없다면 이는 배후(背後)가 있는 것으로 본다. 9. 대법원장의 코드화가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이고, 헌재소장의 코드화가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로 보여 진다. 극우(極右)라고 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헌법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최재천류는 극좌에 해당된다고 본다. 최재천류는 헌법을 자기들 식(式)으로 풀고 있다. 자기들 식(式)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이 배후로 보여 진다면, 이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으로 보여 진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의아(疑訝)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회의원을 빨갱이로 몰았다고 하는 명예훼손의 요지인가 하는 것이다. 아니면 무엇인가가 정확하지 않는 명예훼손은 대한민국의 헌법 3조 4조를 생채기를 내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무난하게 열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하는 의혹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의도성에 대한 눈을 크게 뜨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의도의 배경은 남북정상(南北頂上)회담(會談)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http://onlyjesusnara.com 위기의 국가위해 기도하실분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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