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 국군포로-평균 5억4천만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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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국군포로 어떤 지원받나 지원법률 보수·연금·정착금·주거지원 등 규정 평균 5억4천만원… 탈북 직계가족도 지원 지난해 국군포로 가족의 강제 북송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귀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국내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재외공관, 그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귀환 국군포로는 억류기간 동조를 거부하고 수형생활을 한 경우(1등급), 생존을 위해 억류 당국에 단순노무를 제공한 경우(2등급), 대한민국에 간접적으로 적대행위를 한 경우(3등급)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보수, 연금, 정착금을 달리한다. 보수와 연금 지급액 비율은 보수액과 퇴역 일시금을 기준으로 1등급(100분의 110), 2등급(전액), 3등급(100분의 50~100분의 90) 등이다. 보통 사병은 총 4억원, 하사관은 5억원, 장교는 8억원까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군포로가 6.25전쟁 당시 공을 세우거나 억류기간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다면 '특별진급'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귀환 시 활용가치가 있는 정보나 장비를 제공할 경우 2억5천만원 이내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주거 및 의료지원도 한다. 22일 국방부 관계자는 "귀환 국군포로는 평균 5억4천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다"면서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45명으로 추정했다. 귀환한 국군포로는 67명, 동반 가족은 133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발효돼 국군포로의 직계가족(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도 일반 탈북자에 주어지는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가족 당 4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족에도 소급 적용된다. 나아가 국군포로가 중국으로 탈북했을 때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거지원금(1억2천만원)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 국방부는 개별 사안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 등을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사, 결정한다. 물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는 "고령의 국군포로가 홀로 탈북하기 힘들어 (중국에 들어오기까지) 중개인이 필요하다"며 "통상 국내 가족이 2천만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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