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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탈북자의 기막힌 감금생활…무국적 난민몰려 보호소 수용
Korea, Republic o 박꽃지기 3 487 2007-02-23 14:05:57
어느 탈북자의 기막힌 감금생활…무국적 난민몰려 보호소 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힌 탈북자 김천일씨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2년 전에 김씨의 진정으로 사전에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본보 취재팀이 국가인원위원회 등에 확인한 결과, 김씨는 법무부의 조치로 2005년 3월11일 중국으로 강제퇴거 됐다가 돌아와 같은해 3월1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탈북자 인정 및 국적 취득 여부’와 관련한 1차 진정을 냈다.

이어 김씨는 2006년 11월28일 보호 일시해제가 연장되지 않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이후 2차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전화로 접수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국가정보원이 자신의 국적을 중국인으로 최종 판정,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중국으로 강제송환했다가 중국이 ‘자국민이 아니다’라며 되돌려 보냈다는 1차 진정건에 대해 정부의 조사과정 및 국적판정 경위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또 김씨가 법무부의 보호 일시해제를 요구하는 2차 진정에 대해서도 탈북자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힘에 따라 입게된 인권침해는 외면한 채 오히려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 김씨에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신병곤 조사관은 “김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1차 진정 내용은 조사도중 취하돼 내사종결 처리된데다 사건 담당자가 그만둬 정확한 사실관계는 현재 파악하기 어렵다”며 “2차 진정건은 조사중인 사안이어서 현재로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탈북자 김천일씨가 중국 당국의 자국민 승인 거부로 사실상 무국적자로 전락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적취득 보다는 국제난민 지위를 획득하도록 도와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는 김씨가 낸 2차례의 간곡한 진정건에 대해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 탈북자 국적판단에 관여한 기관의 조사과정과 판단기준 등의 문제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권침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국가인권위 진정건의 처리상황을 되짚어 본다.

◇탈북자 인정 요구

탈북자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출국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뒤 같은 달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1차 진정을 냈다.

국정원에서 신병이 법무부로 이관된 김씨는 서울출입국관리소에 함께 수감됐던 불법 체류자인 중국의 한 교포에게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설명했다가 국가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국가인권위로 우편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려 했지만 심적 여유 결여와 필기도구를 얻지 못해 전화로 진정을 냈다.

김씨는 전화상 구두녹음을 통해 “북한에서 출생, 30대에 탈출해 12년만에 한국에 입국했으나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탈북자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전화 진정내용의 요지는 국정원의 탈북자 인정과 법무부의 한국 국적을 부여 가능성, 그리고 국적 취득이 안될 경우, 중국이나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 난민으로 인정받아 제3국으로 보내 달라는 것이다.

◇무국적 국제난민화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5년 5월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김씨의 1차 진정에 대해 4월15일 이진순 조사관이 방문, 면담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면담을 통해 김씨에 대한 국정원 등 정부당국의 국적 판단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김씨가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한 난민으로 인정받아 제3국으로 보내 달라는 방안만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김씨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국가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서울사무소(UNHCR)에 김씨의 난민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같은 해 7월20일 ‘김씨는 난민이 아닌 무국적자’라는 회신답변만 받았다.

국가인권위가 국적취득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국제난민 지위 획득을 추진, 결국 김씨는 사실상 ‘무국적’ 난민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 탈북자 지원단체가 지난 2005년 8월초 김씨의 소식을 듣고 신원보증을 서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로부터 보호 일시해제를 받아 풀려나가게 되자 같은달 19일 진정사건을 취소, 결국 내사종결 처리했다.

◇인권침해 없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1월 서울출입국사무소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연장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재입소하게 되자 같은 해 11월28일 국가인권위에 보호일시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재접수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 사건 접수후 1달이 넘은 올 1월말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 김씨와 면담을 실시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보호 일시해제는 보증인과 보증금이 필요한데 인권위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설명한 뒤 그외의 문제는 민원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지난 2005년에 이어 또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김씨에게 ‘인권침해 요인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김씨의 간절한 소망은 외면한 채 법무부와 국정원 등의 판단만 존중해 외국인으로 간주,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정을 냈던 김씨는 “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된 상황에서는 꿈도 희망도 없는 암울한 시기로 죽는게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며 “법무부 등을 상대로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신병곤 조사관은 “정부가 김씨의 국적을 중국인으로 판정한 것을 근거로 인권침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김천일씨의 국적취득과 난민지위 부여 등의 문제를 포함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탈북자 김천일씨가 ‘무국적자’로 전락, 2년여에 걸쳐 받았던 인권침해의 실태도 예상외로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인권침해 논란은 김씨와 진술과 인권단체들의 주장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감금속 회유(?)

탈북한 김씨는 12년만에 한국에 들어온 뒤 외국인으로 국적이 판단돼 지난 2005년 3월부터 2차례에 걸쳐 10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됐다.

김씨는 입국 후 조사를 담당한 국정원이 관리하는 서울 모처에서부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 등에 잇따라 인계되면서 사실상 통제된 생활을 해 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004년 10월15일 탈북자 김씨를 중국인으로 판정한 국정원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은 후 김씨가 자신이 탈북자임을 강하게 주장하자 협박은 물론 회유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너는 중국으로 안가면 출입국에 10년이 있어도 못나간다’”며 “‘중국 여행증을 발급받으려 해도 최소한 3달은 걸리니 그냥 되돌아 가라’고 종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보호명목을 내세운 출입국관리소나 외국인보호소에 잇따라 수용되면서 김씨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

◇죽음의 강제송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005년 3월7일 김씨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하기 위해 직원 3명을 동원, 김씨에게 수갑을 채운 채 인천항까지 후송했으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민간 선박의 독방에 가둔 후 문을 잠그고 강제퇴거시켰다.

탈북자들에게 중국으로 강제송환은 곧 북송에 따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게 탈북자 관련 단체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 때문에 김씨는 중국으로 보내졌을 때 사실상 죽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김씨는 중국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중국공안에 체포된 뒤 중국 변방구류장으로 끌려가 강제북송될 위기까지 처하게 됐다.

다행히 중국에 나와 있는 누이가 신원을 보증해 북송은 피했으나 중국공안도 중국 국적기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 목숨을 구하게 된 것이다.

◇통제된 생활

정부의 국적판정 이후 사실상 무국적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김씨는 서울출입국관리소로 옮겨져 15일 정도 있다가 다음해인 2005년 3월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뒤 기약도 없이 불법 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야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께 탈북 관련 단체의 도움으로 보호 일시해제를 받아 5개월간의 불법 체류자생활은 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김씨는 법무부로부터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으로 분류돼 3개월에 한번씩 보호일시해제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보호일시해제 상태에서는 정식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으며,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등 각종 불이익이 상존한다.

김씨는 법무부에 수시로 자신의 거주지와 직업 등 생활근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됐다.

결국 김씨는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보호 일시해제 연장을 받지 못하고 지난 2006년 11월 다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재입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전상천·김동식·이명관 기자 juns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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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7-02-23 16:28:54
    혹시 아버지가 중국사람이면 화교 아니나요?
    화교면 북한에 살아도 중국사람이기때문에 난민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중국이 그사람의 모국인데 즉 중국국적을 가진사람이기때문에
    중국사람까지 난민으로 탈북자로 해주기는 좀 곤란할것 같습니다
    중국에 조교들도 북한국적이라고 한국에 탈북자 대접해달라고
    떠들었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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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요 2007-02-24 19:48:20
    맞아요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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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요 2007-02-24 19:49:48
    북한에 살았다 하더라도 화교면 안 되는걸로 봐요. 그것은 중국국적이기때문이죠,,,,저의 고향이 중국이여도 북한국적이기에..난만으로 인정 받았고,,
    화교는 중국국적이고 중국 조교는 북한국적이지요,,그래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생활보단 나은 삶을 살앗군요,,,,변방에 가면 무조건 북송인데,,중국사람이니 누이가 보증해서 나왔다 하는데...참 한심하다,,,그래도 중국에선 밥은,, 먹고사는데....돈 벌자고 나왔겠지,,,,,불법체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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