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중국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합시다.
Australia 요섭 6 416 2007-04-09 21:47:29
민법 제 103, 104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룻밤 동침을 하겠다는 계약으로 돈을 빌렸거나 받은 법률행위는 선량한 사회풍속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이며 목숨을 지탱하기 위하여 살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한 행위는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남한사회에서 살면서 이런 기초적인 법률지식은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노름을 하는 장소에서 노름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와 원금을 강요하면서 협박할때 절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됩니다. 이곳에 가끔 들오와서 글을 읽다보면 중국에서 그런 명목의 돈을 받으러 들어와 끊질기게 협박을 받는 글을 가끔 읽는데 전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고마워서 사례하는것은 몰라도 내가 가진것이 없는데도 현재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디서 꾸어다가 또는 기초 생활비를 털어서 갚는다는 것은 바로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에 남아있는 어려운 처지의 탈북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회가 이로인해서 줄어 들 염려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지요. 현 정부가 자주라는 입발린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 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 정부가 지금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구조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지 않는다는데 항의하는 것입니다. 자주란 다른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한사람으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때 그것이 자주이고 자립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과거에 우리에게 잔인한 행위를 한것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국민 보호정책만큼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중국땅에서 인간이하의 취금을 받으며 절규하고 있는데도 그 원인 제공자에게 돈보따리를 들고 가겠다고 하는 이 어이없는 행위앞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정권을 잡고 있기에 아소리 한번 못하고 보고만 있는 이상황 그러나 오래 가지않아서 해결 되리라 보지만 현재로서는 마음이 아플뿐입니다.

경제가 세계 12위이면 뭐합니까? 중국이 무서워서 말한마디 못하는 우리 조선반도 사람들이 불쌍하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이 문제를 가슴속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내 동포가 지금도 되놈들한테 돌로 맞아죽고 겁탈을 당하는 이 마당에 이곳 계시판에서 물건이나 사고팔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칩니다.

어느 글에서인가 교회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했다는것을 읽었는데 50%만 찾아온다고 하면서 섭섭해 하는데 그런 목사님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안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유의 땅 남한에 와서 잘 살아주면 그것을 고마워 해야지 뭘 섭섭해 하십니까? 사이비 목사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행위들 들을 만한 시대입니다.

탈북동포들이 이 땅에서 잘살아서 훗날 잘살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지금 못사는 사람들 들볶지말고..........
좋아하는 회원 : 6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만수대 2007-04-10 03:20:28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좀더 강경하게 대처한다면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할 방법이 있을텐데..
    황우여의원이 준비한 중국탈북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법안도 아직 국회에 머물러서 통과할 기미가 안보이고 있네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감동 있는 북한으로 보내는 편지 싸이트 소개
다음글
비자질문입니다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