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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문제 민주시민 답게 직접해결해야 ..
Korea, Republic o 대학생 7 484 2007-04-25 23:57:26
먼저 탈북자 주민등록번호 해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대한민국국회에 심각성을 알려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에서 탈북자의 주민번호변경을 입법하여 법으로 인정해줘여합니다
대한민국국회에 국회민원을 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청원입니다. 청원은 일반인들이 하기 힘듭니다. 동지회에서 나서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 청원의 제출방법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양식[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3부(원본1부, 사본2부)를 작성하여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의안과에서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또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청원의 제출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청원의 제출양식 및 자세한 처리절차는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 http://www.assembly.go.kr ) 에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진정입니다. 진정은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를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 진정의 제출방법
진정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회는 국민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편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의안과
- 인터넷민원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 http://www.assembly.go.kr )
- FAX : 788-3346
- 문의사항 : 788-2154, 2453

* 진정의 처리절차
의안과에서 진정을 접수하면 내용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며, 소관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입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 인터넷 민원안내
- 유사민원사례 검색
민원검색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미 처리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봅니다.
- 실명확인
민원인 본인확인을 위해 실명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정참여포탈에 로그인한 상태라면 실명인증 없이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
민원제목과 내용을 작성합니다. 공개로 신청된 민원은 민원검색에서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의사국 의안과에서 접수하여 민원내용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합니다.
- 민원처리
회부된 민원을 소관 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 만족도체크
진정민원으로 처리완료된 나의민원에 대하여 만족도를 체크합니다.

진정의 제출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진정의 제출방법 및 자세한 처리절차는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 http://www.assembly.go.kr ) 에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두번째 진정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방법 또한 쉽습니다.
직접 진정내용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만 이 보다는 인터넷민원이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인터넷 민원안내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더 자세히 하는 방법을 설명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한민국국회에 국회민원 진정하는 방법.

1. 먼저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 http://www.assembly.go.kr ) 에 접속을 한다.
* 주의사항 - 반드시 브라우저의 팝업차단 기능을 해제 하십시오.
*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메뉴에서 도구(T) --> 팝업차단(P) --> 팝업차단 사용안함(B) 을 선택해서 팝업차단 기능을 해제 하십시오.

2. 접속한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 에 보면 국회민원이 있다. 이것을 클릭한다.

3. 그러면 국회민원 - 민원안내 아래에 국회민원의 종류와 내용 | 청원 | 진정 이 나온다. 아래 글들을 자세히 읽은 후 진정을 클릭한다.

4. 진정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해서 간단한 설명이 나온다. 읽은 다음 -인터넷민원 : [민원신청] 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한다.
* 만약 [민원신청]을 눌렀는데 브라우저에서 "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 또는 추가 옵션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가 나오면 클릭을 해서 "현재 사이트의 팝업을 항상 허용" 이나 "임시로 팝업 허용" 을 해서 팝업차단을 해제합니다.
* 그러면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처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위의 방법(1-4번까지)으로 다시 합니다.

5. 팝업으로 창이 뜨면서 로그인이나 실명인증 화면이 나온다. 대한민국국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으면 로그인의 [회원가입]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한다. 아닌 사람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실명확인을 클릭한다.

6.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회원으로 로그인 하면 국회민원 - 민원신청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메일주소 등이 기록되어서 나온다.
회원가입을 안한 사람(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실명확인만 한 사람)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록되어서 나온다. 나머지는 직접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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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2007-04-26 00:14:44
    국회가 하는일이 원래 이런겁니다 ..국회의원 싸우고 막그래도 할일은 다하니까 .. 민원내어 보십시오 .. 국회의원 뽑아놓고 방관하면서 욕만하지말고 한번씩은 민주시민 답게 참여하는 태토를 가져봅시다 ^_^;
    권리는 누군가가 보호해 주는것이 아니고 직접 찾는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욕하는분들이 있느데 .. 행정부과 입법부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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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2007-04-26 01:37:29
    강추입니다.
    그간 정치적인 글들은 별로 읽지않았는데 이글 적극 추천합니다.
    남이 바꿔주기보다 내가 바꾼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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