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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
naver홈피독자 4 389 2005-03-17 00:20:46
이 글은 naver홈페에지에서--http://kin.naver.com 에 있는 것인데,
출처는 독도센터 (http://www.docdocenter.org) 라고 하고 있음.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

평점 :

+ 2 (2 명) 나도 평가하기 tocjssus33 조회: 1148 답변: 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4-01-18 20:48 작성) 신고하기
동아일보 1월 12일자 여론마당에 기고하신 박춘호(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건국대 석좌교수)님의 글 중에서...

새 한일어업협정에 독도가 소위 ‘중간수역’에 들어있으니 이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두고 타협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그 협정 제15조를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합의를 앞두고 어업만을 위한 잠정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협정 15조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건지 여기 저기 찾아보아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어요...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

hang0e (2004-01-19 00:37 작성) 이의제기

질문자 평
궁금증이 확 풀리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제15조)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럼 어떤조약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기각이유 비판
: 독도영유권을 중심으로


머 리 말

1998년 11월 28일에 일본 가고시마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신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이 한국과 일본의 대표간에 서명되었다. 동 협정은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6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동년 1월 22일 "조약 제 1477호"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헌법 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동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찬성의 표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결 없이 의장이 가결선포를 하였으므로 동 국회의 동의결의는 헌법 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의사록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아니하여 국회의 동의를 위한 결의를 거친바 없으므로 "헌법" 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셋째, 동 협정은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와 그 주변수역을 이른 바 중간수역안에 포함시켜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배타적 지배권을 포기하여 이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넷째, 동 협정은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에 비해 조업수역이 극히 제한됨에 따른 어확량의 감소로 인하여 우리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동 협정은 어민들의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위반이 아닌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각이유에 대한 비판

1.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관계에 관한 청구기각이유 비판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신한일어업협정"과 배타적 경제수업과의 관계에서 청구기각이유로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어업에 관한 협정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 . .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며 . .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청구기각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과의 경계 획정과 무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몇 가지 점에서 부당하다고 본다.

첫째 "신한일어업협정"은 명문으로 중간수역의 외측에 경계를 둔 자국측의 협정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따라서 동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 획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할 것이다.

둘째, "신한일어업협정"은 중간수역에 속해 있는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제9조 제1항, 부속서 I) 동 협정이 어업에 관한 협상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청구기각 이유는 부당한 것이다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각기 기 선포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동해의 전 수역에서 중첩되므로 양국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협정과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범위를 각각 35해리로 할 것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한국은 울릉도로 하고 일본은 오끼도로 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한국측의 기점을 독도로 하는데 일본이 동의하면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도 없었고,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셈이 된다. 일본측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측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이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로 한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할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장차의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획정에 있어서도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선례를 따르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장차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국제재판소에서 다투어지게 될 경우에도 일본이 이 선례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요컨대, "신한일어업협정"이 "어업에 관한"협정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획정과 무관하다는 재판부의 청구기각이유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현저한 균형을 잃지 않은 협정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 . . . 중간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어느 일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보이지 않고, 또한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설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청구기각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설정한 중간수역은 한일 양호간에 현저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부당한 것으로 본다.

첫째,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로 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깃점을 오끼도로 하여 중간수역을 설정한 것은 한국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설정한 것이며 이를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부당함이 명백하다.

둘째, "신한일어업협정"이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problem, issue)를 독도의 영유권 "분쟁"(dispute)으로 본 것은 한국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성립된 것이며 이를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영유권분쟁으로 발전되게 되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지위가 1대 1의 대등한 지위로 되어 그만큼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상 "분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일본과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일 국제법상 분쟁으로 보게되면, (i)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맞서는 것이되고, (ii)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의 가맹국인 한일 양국은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지며(2조 제3항, 제33조. 제1항), (iii) 경우에 따라 국제연합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분쟁해결에 관한 권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제11조 제2항, 제36조 제1항). 그리고 (iv)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연합헌장"상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분쟁을 평화에 대한 위협(the threat to the peace)으로 결정한 경우에 국제연합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제40조이하).

때문에 우리 정부는 독도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이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문제를 법적 분쟁이라고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의를 다음과 같이 해왔다.

이 문제(issue)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의 해석을 포함하는 영유권에 관한 분쟁 (a dispute on territorial rights)이니 만큼...일본정부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분쟁(the dispute)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제의한다.

상기 일본정부의 제외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에 다음과 같이 이를 일축하는 내용의 항의를 한바 있다.

독도문제(the Dokdo problem)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 한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또한 국제재판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 해야 할 이유가 없다. ... 일본은 소위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과의 관 계에서 일본을 대등한 지위로 놓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is attempting to place herself on the equal footing).

이상과 같이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일본과의 국제분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1965년의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한일어업협정" 체결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도 규정상 일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제했으며,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독도문제에 관한 규정을 두자는 일본의 주장을 배격했다. 1974년의 "한일 대륙붕협정" 체결시에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99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깨지고 말았다. 이제 일본이 다께시마를 찾을 법적 발판을 놓으려던 숙원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실현된 것이다.

요컨대,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이 설정되어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독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되게 된 것은 우리측의 일방적인 양보의 의한 것이며, 이는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것이므로 재판부가 현저한 균형을 잃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영해와의 관계에 관한 청구기각이유 비판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과 영해와의 관계"에서 청구기각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1) 영해를 제외한 협정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라고 표시하여 동 협정은 독도의 영해를 규율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독도는 영해를 보유한다고 판단한다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하에서도 독도는 영해를 보유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도서가 영해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국제법인 1958년의 "영해접속수역협약"(제40조 제2항)과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며, 독도의 주변수역이 중간수역으로 된다는 것은 특수국제법인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법이고 후자는 특별법이며,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될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rule lex specialis derogant lege generali)에 따라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독도는 중간수역만을 갖고 독도의 영해는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와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협정수역”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조), 독도의 영해에 이 협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독도의 영해에 어떠한 영양을 주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간수역을 배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이 중간수역에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독도의 영해에 대해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셋째, "신한일어업협정"은 "다음 각 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1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동 조항에는 이 수역을 부속서1의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역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역을 구분하는 어떤 규정도 없으므로 이 수역에 부속서1의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역, 즉 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 수역내의 영해에는 부속서1의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의 특별규정이 있어야하며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중간수역내에는 영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에 속하는 독도의 영해는 영양을 받지 아니한다는 재판부의 청구기각이유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영유권을 제외한 협정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에는 아무런 영양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 중 독도만이 중간수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제9조 제1항) 독도와 울릉도는 국제법상 별개의 도서로 취급되게 되었다. 따라서 울릉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영유권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이른바 "속도이론"에 의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1년에 "대일강화조약"에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에 울릉도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 조약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including the Island Quelpart, Post Hamilton and Degalet) 한국에 대한 모 든 권리 .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제2조 a항).

상기 규정 중에 울릉도는 포함되어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독도는 울릉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의 영토이라는 우리의 논거는 "신한일어업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이사부(異斯夫)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고 우산국이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여기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와 그의 속도인 우산도(독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근거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이래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도 사실상 깨지게 된다. 그리고 조선 중종조 (1531년)에 편찬된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與地勝覽) 강원도 울진현조(권 45)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이라고 한다"는 기록에 의해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의 영유권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부당한 것이다 할 것이다.

둘째 재판부는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중간수역에 속해 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동 협정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제15조)에 의거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정부도 제15조의 규정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조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15조의 규정을 일본측에서 보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면서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귀속된다는 일본의 입장을 묵인하는 것으로 결국 일본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인 것이다. 즉 이 규정은 한국에게는 이(利)도 해(害)도 주지 아니하는 현상유지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지만, 일본에게는 이(利)를 주는 현상변경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요컨대, 결국 제15조의 규정은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일본측에게 비교이익을 주어 그 결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그만큼 훼손되는 것으로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중간수역에 독도가 속해 있어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어떠한 영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독도를 중간수역에 속하도록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 되지 아니한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나(제121조 제2항),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암초는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121조 제3항), 우리 정부는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아니하는 암석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사실에 반하고 부당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맺 음 말

과거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주요원인은 선점·정복·할양 등이 있으나,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영토취득의 주요원인은 묵인(acquiescence)·승인(recognition), 그리고 금반언(estoppel)이다. 묵인 ·승인·금반언의 반복으로 영토취득은 응고되어지는(consolidated) 것이다.

우리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업과 기타의 경제적·외교적 이익에 제1차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독도의 영유권에 제2차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묵인·승인하거나 또는 이 묵인 ·승인에 의한 금반언의 효과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과오를 범했다. 이 과오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의 시책은 또다시 새로운 과오를 이중으로 범할 뿐인 것이다.
내용출처 : http://www.dokdocenter.org/bbs/zboard.php?id=jap_0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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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ljh 기타 만일 우리나라 국익에 하등 손해가 입혀진다거나 독도를 놓치게 된다면 당시의 위정자들은 비난 정도가 아니라 이완용보다 더 심하게 명예가 실추될 것이 자명하다. 두렵다. 2004-05-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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