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노예가 되고 싶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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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사람은 그럴듯한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 누가 들으면 그 말이 사실인양 糊塗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자기 식으로 합리화하면 罪가 될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처녀가 아기를 배도 핑계거리가 있다고 한다. 사람이 자기를 義롭게 하려고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핑계 댈 수 없게 하거나, 어떤 구실을 만들어 낼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증거인데, 그 증거를 찾아내는 능력과 보존하는 능력과 송사에 적용하는 능력과 원고의 거짓 증거의 여부를 밝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본다. 증거를 찾아내는 기술의 각종 범죄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된다. 참으로 놀라운 상상력이고, 또는 그럴듯한 내용으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 세상에는 이렇게 피고를 원고의 손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모든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피고라고 해서 人權이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인을 다루는 기술이기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자 하는 人道를 다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2. 세상에는 힘을 가진 자들이 고무줄 잣대를 만들어 낸다. 恣意的 잣대를 가지고 罪를 만들어 罪를 뒤집어씌우는 행위는 예전부터 茶飯事로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1천 번제를 드리는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만나 주시기로 하였고, 그 방법은 꿈속이었다. 꿈속으로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찾느냐고 하는 의미로 그에게 질문하셨다. 그는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善惡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다. 재판은 증거 제일주의지만, 그 재판권은 왕에게 있다. 왕이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없으면 결코 재판하는데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고무줄 잣대가 판을 치고 자의적 잣대가 춤을 추게 되기 때문이다. 어제 김성욱 기자의 이런 글을 읽게 되었다.["아버지 김정일 장군님...경애하는 영도자"] 라고 하는 제목하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공안기관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친북세력의 선군정치 선전·선동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罪 위반이지만, 정권수뇌부의 수사의지가 없고 워낙 범람한 나머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3.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이를 헌법 3조의 위기로 규명하는 것이 좋다. 보안법의 實定法을 억누르고 앉아 있는 세력이 이를 통치행위로 고무줄 척도하고 국가의 공안기관을 束手無策하게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 응징의 힘이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힘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法을 멋대로 주무를 수가 있다고 하는 불의의 힘, 악마적 힘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한반도를 짓이기고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獨裁라고 하는 것이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재판받을 권리를 애초부터 굴절시키거나 박탈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을 보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제고하고 있음을 보게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독재요, 국가적인 반역행위임을 우리는 직시하게 된다. 이런 위기를 조장하는 자들이 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걸터앉아 있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결국 죽기 살기로 국민저항권적인 투쟁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법을 어기는 자들이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4. 이런 것을 막아주는 王權은 민주주의 下에서는 국민의 覺醒이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를 다한다면 결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본다. 국민들이 法秩序를 확립하고 공복들이 멋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는 고무줄 잣대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거대한 커넥션을 만들어 팔이 안으로 굽는 법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투쟁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국민저항권적인 방법 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爭取하지 않는 한 封建王朝의 백성으로 남아 살려는 百姓根性이라고 본다.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이다. 王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선출직공복으로부터 부당한 반역을 겪게 된다면 당연히 징계하고 당연한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본다. 피고가 재판을 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에 이러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5.[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자유 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행위 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 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 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가만히 살펴보면 원고나 피고의 공동의 선 곧 인권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공평한 선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고, 그런 증거를 통해 부당한 재판을 받는 일이 發生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만들어 간다고 본다. 과연 김정일의 奴隸로 만들어 가는 자들에게 고속도로를 열어 줄 것인가이다. 국민적인 저항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이다. 6. 하지만 국민적인 저항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지금의 흐름은 국민들의 반응이다. 그렇지가 않다면 위기의 本質的인 문제라고 본다. 아무리 법을 지키고자 하여도 법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자들의 세상이라면, 이는 백성근성이지 국민의 근성은 아니라고 본다. 이 나라는 아직도 법치국가를 이루는 길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본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미래는 결국 김정일의 臣民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공평하게 법질서를 구현하는 의지가 없는 정부나, 법을 무너지게 해서 자신들의 정략을 구축해가는 이 위험천만한 짓을 보게 되면서, 이 나라가 어서 속히 실권을 쥐고 있는 자들의 무법성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임명된 공복들이 모두 일어나 선출된 공복들의 반역적 행동에 반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의 인식에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분이 곧 유세환 서기관님이다. 그분의 투쟁은 곧 이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는 세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합법적인 국민들의 법 투쟁을 무너지게 하려는 행동을 무너지게 하려는데 그 意義가 있다고 본다. 7.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는 원리를 代入해보자는 말이다. 국가 헌법3조나 4조의 명령을 거부하고 보안법 상의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김정일 반역도당을 인정해주고 있는 아니 아예 수사두호하고 있는 이 집단이 행패를 가로막고 나서는 자들이 없다는 말이다. 이제 그들이 그 정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 나아가서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마구 짓이겨 주무르는 여러 방법을 개발하여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亡가지게 할 것이라고 본다. 마침내 자기들 식의 법을 만들어 재판받을 권리마저도 박탈하고 수용소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저들만의 세상을 열려고 하는 것의 최종 목표가 곧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김정일의 노예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그런 짓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저들의 행동목표요 행보로 보여 진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인권 선언의 제 1조 2조 3조 4조 5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들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8.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와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9. 지금의 한반도의 위기는 김정일의 奴隸를 만들기 위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의 권능의 無力化를 만들어 가는대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본다. 이를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가담하였으니, 이를 統治行爲라고 규정하려고 한다. 이를 분명히 밝혀내어 심판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는 망하게 되고 수령독재와, 昨今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혹독한 인권유린이 남한에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원고가 되고 자유국민은 김정일의 노예로 잡혀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도 박탈당한채로 곧바로 즉결처분을 또는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가 거기서 생명을 마치는 이 혹독한 계절이 확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헌법을 지키는 길이고 그 실정법을 굳게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누구든지 저들이 행동에 가담하거나 묵인하는 자들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스스로 김정일의 奴隸가 되고자 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김정일의 노예로 전락되는 것을 원하는 자들은 이 사악한 反逆行爲를 침묵하고 있을 것이다. 10. 하지만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 소리치는 자들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진정한 민주투사라고 본다. 얼치기 사이비 민주투사들은 김정일의 노예로 자임하고 있고 그를 항거하는 세력은 분명히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북한 동포들의 이 법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즉결처분되고 즉결 처형되고 공개 처형되고 고무줄 잣대로, 자의적으로, 일인숭배를 위해 수용소로 보내는 이 악마적인 행태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힘입어 소리쳐야 한다고 본다. 김동식목사님이 그렇게 항거하시다가 殉敎를 하셨다. 그분의 거룩한 자취는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그분이 가신 그대로 가려는 자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가득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순교정신을 본받아 김정일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며, 우리의 자유를 확산시켜 북한 주민의 해방을 만들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준행해야 할 역사적 責務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http://onlyjesusnara.com/ http://www.korea3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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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우리에게 김정일이 문제가 아니고,우리나라의 썩은교회부터 정리하는게 우선인듯 싶은데.본말이 전도 된듯하오.
언제까지 그놈에 김정일만 팔아 먹으려는거요.김정일 죽일놈인건 다아니..이건 정치인에게 맡기고 ,
이제는 교회의 정화를 위해 구국기도의 명분을 재대로 행하면서 속칭 "개독교"라는소리듣지않겠끔 올바르게 길을 가길바랍니다.(어차피,쇠귀에 경 읽기 겠지만 ..정말 부탁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