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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관리비 공제후 정착지원금 지급 정부는 탈북자 정착지원금에서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한국주택공사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 만을 탈북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착지원금이 올해와 달리 3개월에 한번씩 100만원으로 책정된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임대료 월 5만~10만원과 관리비 월 20여만원을 공제한 뒤 탈북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정착지원금은 분기별로 10만~3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탈북자가 마음대로 임대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대계약시 반드시 보호담당관의 서명을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브로커들이 탈북자의 정착지원금 통장을 노리고 '통장깡'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적발이 쉽지 않다"며 "어차피 탈북자가 내야 할 주택임대료와 관리비를 정부가 직접 주공에 지불하고 남은 금액만 정착지원금 통장에 입금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월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탈북자가 많아 주공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임대료 연체가 줄어들 뿐 아니라 목돈을 마련해 미국 망명을 시도하는 탈북자 숫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정착지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내입국 탈북자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직업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는 탈북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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