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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알아둬야 할 몇가지
Korea, Republic o 헤레나 2 380 2008-01-21 10:11:52
이코노미21|기사입력 2008-01-17 10:09


[이코노미21]
한 달 이전에 퇴직 알릴 의무 있어 … 파산된 회사라면 ‘노동관서’ 방문해야

새해가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결심한다. 새로운 직장과 더 좋은 조건에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다. 인력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에서는 이직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직장인들은 이직 후 전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직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제일 먼저 퇴사를 하려면 최소 한 달 이전에는 이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라 함은 사직서를 뜻한다. 퇴사 예고제 때문이다. 갑자기 인력이 이동해 회사에 손실을 주면 안 되기 때문. 흔히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는 것은 결정권자인 대표이사나 사장이 이를 허가했다는 것을 뜻한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에 퇴사가 되기도 한다. 퇴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이다. 퇴사를 하게 되면, 지난달 월급과 함께 원천징수했던 세금의 환금이 이뤄진다. 연말정산을 겪어봤던 직장인이라면 원천징수했던 세액이 본인의 실제 세액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말정산의 수준은 아니지만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세액의 환급이 이뤄진다.

많은 직장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세액의 환급 여부는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할 때, 받아야 한다.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이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에도 연말정산시 필수 서류가 된다. 또 한 가지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중간 정산으로 모두 받았다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1년 이상부터는 일단위로 퇴직금이 계산된다.

다음으로는 퇴사처리이다. 회사 대부분은 퇴사일자와 함께 4대보험에서 모두 해제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비용처리를 목적으로 퇴사일자를 늦추기도 한다. 이 경우 타 직장으로 이직하였다면 이중취업이 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자신의 건강보험 상태를 물어보면 된다.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새로운 직장에 다니기 전까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킨다.

그 때문에 퇴사 후 한 달 정도 후에 이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까다롭다. 먼저 노동관서에 회사의 상황을 알리고 체불임금을 먼저 신청하여 받는다. 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므로 노동관서의 방문은 필수다. 간혹 회사가 어려워 퇴사를 강요하면서도 실업급여의 수급을 막기 위하여 일반 퇴사라 처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노동관서에 이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역시 수급을 해야 한다.

모든 경영자가 대기업처럼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확인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직장인이 이를 잘 모른다는 생각에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직장인들 역시 떠나는 회사에 미련 없이 떠난다는 생각에 이를 그냥 포기한다. 하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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