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방송 동지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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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지금 동지들과 함께 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김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한 탈북생명을 구원하고자 네티즌 모금을 호소하려 합니다, 개인구좌가 좀 그래서 귀 방송국의 명의로 된 은행구좌를 1월31일01시 부터 2월29일까지 저에게 임대하여 주실수 있을가 하고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문제의 모금이 공개적이여야 할 명분을 안고 시작하려고 하오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님이 저를 구체적으로 소개드릴것입니다. 실무적인 토의를 원합니다. 임대가능한 계좌를 자유방에 이란 관련 제하로 공개해 주시고 귀 혀닞에서 탈북자를 구출하는데 실제 사용되도록 요청할때 마다 송금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구출운동은 탈북자동지회 사이트에서 네티즌님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 시작됩니다, 행동은 제가 하렵니다. 귀방송국의 동행취재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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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일 하시는겁니다..복받으실꺼에요..^^;;
지미님의 하시는일에 항상 좋은일만 있길 빌며..^^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다고 길은 꼭 열릴겁니다.
아주 미약하기는 하겠지만 동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 구출하는 것이 바로 남한에 먼저 들어온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때에도 선배님들이 지금 처럼 나섰을 겁니다.
많지 않지만 저도 후원할게요.
자유북한방송측과 상의해서 임대계좌를 빌린 다음에 올려도 되지 않을지요. 거기 전화번호도 다 있으니 전화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도 되는 일을 왜 시작도 하기전에 동지회 게시판에 과시하듯 올리는 겁니까.
제가 탈북자 구출한다고 돈을 떼먹고 영국 중국 등으로 도주한 탈북자들이 적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어떤 부부는 4억3000만원, 어떤 아줌마는 3억을, 심지어 3000만 좀 넘게 먹고 잠적한 여자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이런 곳에는 이런 글 올리는게 아닙니다.
데려오는 사람들도 지미님의 친척인지 가족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려면 자신을 밝히고 하시던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앵벌이처럼 보이네요.
동냥은 못해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속담이있습니다.
모든것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탈북인의 신변을
걱정해 제한적으로 동행 취재를 허용 한다고 합니다.
친척 운운 하시는데 그것도 계좌를
빌리는과정에서 밝혀질수 있을겁니다.
아울러 몇억씩 떼먹은 사기꾼
탈북자 부부가 공개적으로모금 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고 오는게 최우선 목표고.....
그분이 진정 탈북하신분인지 아닌지등의 구체적인 문제는 이미 지미님 소관입니다.
지미님의 신뢰도는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하지만 반대의견 내주신분 의도도 고려하시는,
그런 넓은 포용력을 보여 주시면 실수가 최소화 되겠지요.
인간사회는 반대의견 없이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미님은 이미 그정도 그릇이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미님을 알고 있는 정도가, 회원분들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단체의 회원 자격으로 이런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과 같은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경우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해당 단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않고 임의로 성금을 모금하는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즉, 다음 4가지 경우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품을 모금,각출할수 있습니다.)
가.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등 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나.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 즉, 해당 단체의 회원들에게만 기부금을 받은뒤 제3자에게 기부하는건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허가를 받지 않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종교단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신도들에게 성금을 받는건 허가없이도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부금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사용내역등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등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①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제1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삭제 [99·1·18]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5. 기부금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삭제 [99·1·18]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지미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가
우선입니다.그리고 지미님. 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지는 모르지만 님에 대해서 아실분들은 아신다고 했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우리 탈북자동지회도 이런 모금허가를 받으셔서 좋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물론 저두 허가를 받은 모금에는 동참할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