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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 문제에 대해
BAMNABI 19 563 2004-12-06 10:56:41
마음 고생이 많겠근요 이모부님께서 40년을 중국에서 사셨다는데 사시는 기간 북한국적의 조교로(중국에서 인정하는 외국인증인 조교증)사셧는지, 만약 외국인으로 사셨으면 중국에 있는 조교증을 가져와 귀하하면되고 대신 정착금은 없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수 있으나 국적부여 조건이 최장 8천만원~ 1억원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근거에는 한국여자와 중국조선족이든 한족이든간에 국제결혼을 하면 여자는 2년만에 한국국적이 주어지고 남자인 경우 5년동안의 기간을 주어지는데 이때 5년동안 5~8천만원의 저축통장이 있어야 생활능력을 인정하고 국적을 부여 받습니다. 대한민국국적을 받고저 할데는 사실혼 확인이 필요한데 보증인은 있는지요, 실레로 중국에 45년을 살다가 한국에 와서 국적을 받은 여인은 있는데 이여인은 고향이 강원도이시고 10살때 같이 놀던 마을 친구들이 보증을 서서 국적을 부여 받앗으며 10살때 전쟁이 나면서 북으로 피난갔다가 1955년 중국으로 가서 살다가 그것도 북한조교로 등록하고 살다가 한국에 와서 국적은 취득하엿으나 아들의 국적은 취득되지 않아 중국국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산가족으로 어머니가 70의 나이에 중국에 아들보려 다니는데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착에 필요한 집을 부여받지 못하다보니 하숙집에 월세를 내고 식당일을 하며 지내시고 계십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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