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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그리운고향 0 746 2008-03-29 17:44:48
다름이 아니라 저의 친구가 부산으로 시집을 갔는데요 결혼 등록을 하자니 북한에서 결혼했던 남자와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혼 소송을 걸면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북한에서 떠난지는 10년이구요 결혼 등록을 했다가 잠간 살다가 중국으로 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문의 드리오니 아시는 분계시면 급히 댓글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넘 울기에 저도 모르지 안타까워서 글을 올립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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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08-03-29 17:49:34
    울긴 왜 운다우, ㅉ,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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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2008-03-29 17:59:44
    최근 법원의 판례가 잇는줄아는데요
    이혼이 가능하다는걸로 아는데요
    -------------------------------------
    북한에 배우자를 남겨 두고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그동안 법적인 문제때문에 북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한에서 새 삶을 꾸릴 수도 없었는데요.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을 탈출해 지난 2005년 우리나라로 들어온 34살 배 모 씨.

    배 씨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하나원에서 한 남성과 만나 결혼해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두고온 남편과 이혼할 수 없어 법적으로는 미혼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뷰:배 모 씨, 탈북자]
    "면사무소를 가도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니까 남 보기에도 불륜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은 탈북자 115명 가운데 30% 이상이 이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탈북자 이혼 소송은 223건으로 이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상 북한은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아 관할 법원 문제뿐만 아니라 송달 자체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돼 북한이나 중국에 배우자를 두고온 탈북자들의 이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탈북자는 배우자가 국내에 없다는 통일부장관의 증명서를 법원에 내면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뒤 이혼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뷰:김영훈,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그동안 관할 법원과 공시 송달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불가능했던 탈북자들의 이혼이 이번 특별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만여 명.

    [기자]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합법적인 가족을 꾸리기 어려웠던 탈북자들이 결혼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무래도 소울님이 부산에계시고 그분은 법쪽으로 잘아시더라구요
    그분이 이글을 본다면 댓글을 달아주실꺼에요
    그리고 야후에서 탈북자이혼 이라고 치시면 더상세히 알수있어여!^^
    조금만 기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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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2 2008-03-29 18:03:38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front_sb&KEY=&p=%C5%BB%BA%CF%C0%DA%C0%CC%C8%A5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아시고 싶은것 골라서 보세요!
    도움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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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 2008-03-29 19:01:54
    두달이면 될수 있어요.
    예전에는 못했었는데...
    지금 법이 새로나왔거든요.

    제친구도 두달만에 햇어요.
    법원에 전화해서 거기서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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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사당번 2008-03-29 21:26:26
    해결됩니다요.
    우선 자기가 사는곳의 지방법원에 가세요.
    홀 카운터에서 안내에게 <이혼신청>하는 곳을 물어 해당 코너에 가면
    이혼관련 담당원에게 마주 앉아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 담당이 해당 서류와 작성법을 알려줍니다.
    서류에 해당한 사유를 써서 수수료 붙여 바치면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하고 돌아 오셔서 두달동안 활짝 웃으며
    시간 보내세요. 딱 두달만에 당신의 집 우편통에 <지방법원에서 보내는
    통지서>가 옵니다. 그 봉투를 와락, 뜯어 보시면요 그안에는
    <2008년0월0일 신청인 000의 ......님의 이혼신청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뭐 이런 서류가 옵니다.
    그 서류를 들고 동사무서나 구청 호적(가족등록)서류를 정정신청 하면
    그순간 부터 님은 독신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하도록 됬는지 벌써 1년 됬는데 님의 친구는 왜 울며불며 난리일가? 그의 앞날이 또 밝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렇게 앞이 않보일가요?
    향후에도 모르시겠으면 저 - 돈사박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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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운고향 2008-03-30 07:04:04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자 금방 부산에 전화를 주었습니다.
    컴에 대하여서도 모르고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니 속상한거죠
    수속하구 하는걸 많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줄 알았대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를 대신해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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