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씩 받고 있는데 취업해서 1년이 되면 취업장려금이 45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취업장려금신청은 언제 해야하고 어디서 해야 합니까?
고용지원금신청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한지 9개월이 됩니다.
취업장려금은 하나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라서 구비서류는 잘 기억나지 않는군요ㅠ
하나원에 문의하셔서 구비서류 준비하시면 되겠고.
저같은 경우는 4월초 취직해서 5월초에 기초생활수급자 딱지 떼게 됐답니다^^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 4월 받은 월급이면 1년이잖아요. 근데 4월달에 신청하심 안되고 5월월급까지 받고 통장카피 첨부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하나원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될거에요~
참 그리고 부럽습니다ㅠㅠ
고용지원금은 고용주에게 가는 몫인데 받으시다니...^^
전 2년차라 70만원씩 회사로 나오지만 전혀 없네요^^
그치만 뭐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를 갖고 있다는게 어딥니까.
450만원 뿌듯하더군요^^ 1년적금 열나게 부어봤자 100만원도 안되잖아요.ㅋㅋ
근데 꽤 좋은 펀드수익률을 본듯한~
전 올해엔 500만원 입니당.ㅋ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에서 6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경우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1 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군요.
저도 작년 이맘때라서 구비서류는 잘 기억나지 않는군요ㅠ
하나원에 문의하셔서 구비서류 준비하시면 되겠고.
저같은 경우는 4월초 취직해서 5월초에 기초생활수급자 딱지 떼게 됐답니다^^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 4월 받은 월급이면 1년이잖아요. 근데 4월달에 신청하심 안되고 5월월급까지 받고 통장카피 첨부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하나원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될거에요~
참 그리고 부럽습니다ㅠㅠ
고용지원금은 고용주에게 가는 몫인데 받으시다니...^^
전 2년차라 70만원씩 회사로 나오지만 전혀 없네요^^
그치만 뭐 불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를 갖고 있다는게 어딥니까.
450만원 뿌듯하더군요^^ 1년적금 열나게 부어봤자 100만원도 안되잖아요.ㅋㅋ
근데 꽤 좋은 펀드수익률을 본듯한~
전 올해엔 500만원 입니당.ㅋ
서로 힘냅시다!
열심히 하느라면 좋은날이.....
1.급여를 받은 통장
2.재직증명서.
3.4대보험가입증명서
4.취업장려금 신청서
고용지원센터에 가시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