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아이가 호적에 오르지 못해도 병원에서 낳았다는 출생증명만 있으면 한국의 호적에 오르는건 가능합니다.
단, 중국의 아이를 낳은 출생증명에 나와있는 엄마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지금의 한국의 호적에 나와있는 이름과 출생년월일과 똑 같아야 합니다.
중국의 출생증명의 엄마의 이름과 한국의 호적에 올릴려는 엄마의 인적사항이 서로 다르면 호적을 관리하는 대법원이 허락을 안해주기때문에 호적에 오를수 없습니다.
중국 현지병원에서의 출생신고서를 한국에 가져온 뒤 공증을 한 다음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여 이 세 서류들을 들고 관하 구청 호적계에 가서 과태료 몇만원을 지급하고 올리시면 됩니다.
꼭 자식을 데려 오시기 바랍니다..
위의 진행절차들은 중국의 아빠가 없어두 가능한 절차입니다..
출생증명을 한국에 보내더라도 또 한국에서의 새로운 국적이생겨도 중국당국에신청하지않는한 중국국적은 살아있습니다.중국은 이중국적을 승인안하지만 한국은 미성년자에 한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아이가 18세 주민등록증이 나오기전에 두나라의 국적중에서 한개나라의 국적을 택해야 하며 그때야 비로서 그 사람은 한개국적을 가진 국민이 되는것입니다.그때가서 한국국적을 택하든 중국국적을 택하든 본인 마음입니다.한국국적을 선택할시엔 남자아이의 경우 병역을 통한 각종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중국국적을 선택할 시엔 한국국적이 호적에서 삭제됩니다.
단, 중국의 아이를 낳은 출생증명에 나와있는 엄마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지금의 한국의 호적에 나와있는 이름과 출생년월일과 똑 같아야 합니다.
중국의 출생증명의 엄마의 이름과 한국의 호적에 올릴려는 엄마의 인적사항이 서로 다르면 호적을 관리하는 대법원이 허락을 안해주기때문에 호적에 오를수 없습니다.
중국 현지병원에서의 출생신고서를 한국에 가져온 뒤 공증을 한 다음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여 이 세 서류들을 들고 관하 구청 호적계에 가서 과태료 몇만원을 지급하고 올리시면 됩니다.
꼭 자식을 데려 오시기 바랍니다..
위의 진행절차들은 중국의 아빠가 없어두 가능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