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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Korea, Republic o 접동새 0 511 2008-06-12 10:38:27
고용보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고용보험에 속한것인지 아님 별개인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용
고용보험만 가입하구 국민연금 가입 안해도 회사 취직 1년후에 받을수 있는 혜택이 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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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이라 2008-06-12 11:13:09
    함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함께 따라 다니는것이라네요.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업장려금을 타시려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으로 되어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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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2 13:43:07
    별개임.
    그런데 흔히 4대 보험 적용 회사에 취직하면 동시에 모두 가입하게 되죠.

    고용보험은 직장인이 실업을 대비하여 드는 보험이므로 4대 보험 적용 회사 취직이 안되면 못 들겁니다.
    국민연금은 무직이라도 가입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조건이 맞아야 함.

    그래서 고용보험만 들고 국민연금은 안 드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임.
    취직하면 회사 규정상 둘 다 자동 가입하게 되고 무직자의 경우는 국민연금만 따로 가입이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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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진 2008-06-12 22:30:5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느정도는 강제적인 보험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 서민들이 퇴직 후나 아팠을 때 돈없어서 못사는 상황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제대로 운영되고있진 않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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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 2008-06-14 13:34:36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일을 하지않아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닌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겅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절반 본인이 절반 내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부담합니다.
    취업장려금을 타려면 우선 기초수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그대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고 일자리 있으면 기초수급대상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취업장려금을 타려면 4대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고용안전센터에서 회사에 나와 확인합니다. 확인할때 하나원과,노동부에서도 함께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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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2008-06-14 13:37:47
    회사에 취직하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회사가 노동법에 걸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의무화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회사원이면 4대보험 무조건 들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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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동새 2008-06-15 20:42:47
    정확한 답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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