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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기쁨 0 660 2008-06-13 17:33:56
하나원 입소 후 국내에 가족(사촌까지)있을 경우.
희망하는 조기 퇴소자에 대하여 조기 퇴소가 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착금 지원사항과 생보자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는이 알고 싶어 문의 드림니다...

리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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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충 2008-06-13 17:59:46
    조기퇴소 가능합니다.
    조기퇴소되여 나가도 같은기의 성원들이 퇴소될때까지 집에서 놀기만 하면 됩니다.
    주민증이 없으므로 완전한 한국사람이나 탈북자 보증이 안되므로 취직이나 기타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후이 같은기 성원들이 퇴소되여 아오면 그다음날 정도에 경창이나 적십자 단체 즉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동사무소로 몇시까지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에 갈때에 주민들록증을 낼때 필요한 사진을 준비해 두었다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아마 하나원에서 임시증명서를 하나 해서 줄것인데 그것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일 그때에 안가면 혼자 가서 주민증 신청해야 합다.
    그 때에 정착금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주던가 아니면 경찰이 넘겨 줄겁니다.
    그후 한달 정도 지나면 주민증도 나오고 통장에 돈도 들어 옵니다.

    그외에 이불이나 가사도구등의 지원품은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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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jjin58 2008-06-13 18:44:22
    이글은 pjjin58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6-13 1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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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 2008-06-13 18:49:04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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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충 2008-06-13 21:52:52
    아닙니다.
    별로 정확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걱정 안해도 기다리고 있으면 다 연락이 오고 제 대로 됩니다.
    너무 걱정 마이소. 절대로 손해 없심더, 그런데 사진은 주민등록증 용으로 꼭 박아 놓으소.

    주민증 신청하기전에 담당 경찰이 아마도 가정을 방문 할겁니다.
    잘 도이소.

    다른것 없소 절약 할줄 알고 첫달 부터 80만 짜리 직업이라도 뛰여서 벌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필요 하시면 직업 학교에 가서 필요 한 공부도 하든가 가능하면 힘들어도 대학공부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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