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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에 대해~
Korea, Republic o 부칸꼬마 0 672 2008-09-17 21:32:53
탈동회 님들 그간 등따시고 배부르셨는지요 ㅎ ㅎ

꼬마는 안즈나 서나 님들 생각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이번에 4대보험이 된 물류회사에 들어 갈려구 하는데요 취업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듣기로는 국가 우선선정직종이된 4대보험 회사만이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걍 비우선 직종회사두 취업장려금이 적용되는지요?

이꼬마는 님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시비를 가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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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인1 2008-09-17 21:55:26
    4대보험되어있는 회사면 다 지원됩니다.
    꼬마분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되신지? 물류쪽 보단 좀더 비젼이 확실한 직업을 택하시는게 어떨가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이 남보다 뛰어나면 확실한 우대를 받는나라입니다.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 도전해볼만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공짜란 바람밖에 없습니다.
    잘나가고 있는분에게 경솔한 짓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꼬마라고 하시니 선배로서의 생각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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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함 2008-09-17 22:34:44
    4대보험에 가입한 회사이고 본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여 있으면 다 됩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사장으로 되여 운영하는 회사는 좀 어려울겁니다.
    저도 4대보험 가입한 식당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서 1년이 되였는데 이번에 취업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짱인지 모릅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면 고용지원금도 매달 50만원 탈수있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서 고용지원금도 매달 탔고 이번에 취업장려금도 탔어요. 그럼 열심히 같은회사에서 일하시면 좋은 날이 올겁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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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칸꼬마 2008-09-17 22:41:40
    그럼 고용지원금도 받을수 있나요...
    그거 사장님 몫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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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칸꼬마 2008-09-17 22:42:34
    된다면 취업장려금 신청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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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 2008-09-17 23:09:51
    이글은 아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9-17 2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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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인1 2008-09-18 07:07:54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고용지원센터 세터민담당에 문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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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금 2008-09-18 14:14:25
    고용지원금은 회사앞으로 오는 겁니다.
    사장님 인심 후하게 쓰신다면 글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만.....

    취업장려금은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고용지원센터 새터민담당자께 문의하심 되구요, 저의 경험상으론 일년치 월급수령내역이 찍혀있는 통장복사본, 재직증명서, 장려금신청서(김임태샘 블로그-http://blog.daum.net/mire22/11282014)에 들어가시면 서식 많습니다~^^
    필요한것 다운받아 사용하심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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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지원금 2008-09-18 14:16:43
    아 참,
    그리고 취직하시면 바로 기초생활수급권 해지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지되면 국민연금,의료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되는데 4개보험 중 맨마지막 가입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이 산정되더라구요.
    예하면, 다른 3가지 보험은 이미 다 가입된 상태고 국민연금이 9월 18일 가입일이라면 내년 9월18일 이후로 유효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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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꼬마 2008-09-18 18:13:19
    윗님들 뻬리감솨함다
    근데 장려금 신청서는 저가 회사에서 1년 만근무한담에 제출하는건가요 아님 입사하자마자 제출하는건가요?
    또하나 통장 금액이 어느정도 되야 생계비 짜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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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786 2008-09-18 19:57:18
    하나원서 갈켜준대루 하세용 용감한 탈북자 동지들 여기는 자유대한-빈틈이 없는 우리조국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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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건요 2008-09-20 01:04:38
    취업장려금은 취직해서 4대보험 가입한지 1년이 된후에 고용지원센터 새터민 담당자분께 가시면 됩니다. 담당자님이 제시해야할 서류를 알려줍니다.
    제가 취업장려금을 금년 9월초에 받았어요.
    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본인통장,인감도장,취직증명서,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등등...
    본인이 정확히 그회사에서 일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여 1년이상일하면 어려운 절차없이 쉽게 해결됩니다. 서류제출하면 다음달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회사가 4대보험 가입장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장이 탈북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다음 한국 입국일로 부터 5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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