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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이 4대보험 적용 회사에 입사하게되면
Korea, Republic o 길벗 0 560 2008-10-24 02:09:32
1.정부로부터 해당업체에 어떤혜택이 있는지?
2.해당 새터민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탈북연도마다 혜택이 다른 경우도 있는지?)
3.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근무중인 경우에 적발가능성과 그에 대한 해당업체와 새터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새터민과 해당업체 양쪽모두를 알고지내는 사람입니다.
새터민의 집 이전문제로 질문드리며 적발시 처벌이 엄하다면 서류상이 아닌 실제로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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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FDF 2008-10-24 12:37:16
    새터민이 4대보험회사에 취직하면 회사는 정부로부터 3년 간 3회에 걸쳐 최대 70만원까지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한 첫 해에는 50만원이며 그 다음 해에는 70만원 3년 차까지 근무한다면 역시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간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기간을 지급하며 기간은 2년입니다.
    한 회사에 3년 간 근무해야만 최대 3년치 고용지원금을 회사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알면 맨 처음 고용계약체결시 급여결정할 때도 유리하죠. 범법적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가급적으로 시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용지원금제도은 2005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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