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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에 대해~
Korea, Republic o 소작농 0 543 2009-02-10 13:57:16
오랜만에 탈동회 들어와 봅니다 워낙 사는게 숨차서~ 헉헉

다름이 아니라 저 이번에 4대 보험회사에 들가려고 하는데요 취업장려금 신청절차에 대해 알고시퍼 몇자 올립니다

회사에서 재직증명원이라걸 주면서 동삼소 가서 도장찍으라고 하든데요 동삼소에 전화하니 그런업무는 안본데요 참고로 저 아직 기초수급자 거든요

글구 어떤이는 사장님하구 같이 고용지원센터가서 절차 밟어야 한다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분도 계시구.. 막 멀통이 터질것 같아요

암튼 제가 어케하면 취업장려금 받을수 있을지 겸험있으신 탈동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절차 기간 과정 주의할점 등등 상세히 알려주시믄 감사하겠습니다

일줄 알았으면 하나원서 공부 열시미 했을걸~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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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인 2009-02-10 14:03:38
    4대보험에가입해서1년이되여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히시면 1년뒤에가서 다시 문의하시길..........아무쪼록 힘내시구요 열심히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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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작농 2009-02-10 14:09:35
    제가 4대보험 회사 다닌다는거 고용지원센터다 알려아 하잖아요

    글믄 동사무소 가서 기초수급자에서 탈퇴하고 회사다닌다고 등록해야 하나요 회사선 재직증명원 가지고 동삼소 도장 받아야 정식 사원 된다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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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인 2009-02-10 15:55:54
    4대보험에 가입하시고 동사무소에 전화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4대보험 가입해서 1년이 되면 고용지원센터에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15일안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저는 지금 2년까지 받앗구오 지금 3년차입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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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캣츠 2009-02-11 15:37:02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우선 회사에서 해당 세무소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구 동사무소에 본인이 가서 신고 해야하구요, 그담은 노동부에 새터민 담담을 찾아가서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세무사에 신고하면 세무사에서 노동부에 신고해주긴 하지만
    고용주한테 매달 50만원씩나오는 돈은 처음처럼 취업신청서를 작성한날붙터 계산되오니 이점 잊지 마세요.
    분기에 한번씩 고용주의 사업자등본이랑 임금장부랑해서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챙겨가시면 매월 50만원 지원됩니다.(고용주지원금)
    제가 두서없이 내려쓴것같지만 잘 보시고 도움 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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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는 2009-02-12 01:00:01
    우선은 기초수급탈퇴를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탈퇴는 쉽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고용지원센터에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되면 고용지원센터에 새터민 담당분을 찿아가시면 준비할서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도 3개월에 한번씩 자신 월급의 50%범위에서 지급되는데 그돈은 사장에게 지급되는 돈인데 사장님께 그런 돈이 있다고 신청하게 하면 좋은 사장님들은 그돈의 일정부분을 월급에 보태서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잘모르겠으면 회사소속 고용지원센터 새터민 담당하신분을 찿아가면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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