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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할때
Korea, Republic o 나무사랑 0 466 2009-08-15 18:14:31
취직할때 계약서 쓰나요?
3개월 수습기간이고 4개월깨부터 4대보험 적용하는데
4대보험 적용할때 고용촉진장려금 받는 절차는 본인이 하나요, 아님 사장이 다 알아서 하나요? 만약에 계약서 썼는데 하는 도중에 본인이 안하겠다고 나오면 계약상 어떤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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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사나이 2009-08-16 06:34:24
    계약서라 하며는 근로 계약일 것임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 절차는 본인이
    작성을 해서 회사에 경리가 그걸 가지고 통일부에 올라가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사장이랑 경리랑한테 잘보이면는
    본인이 그돈 탈수도 있구요 그리구 계약상에 본인이 안하겠다구 하면
    불이익은 아니구 계약에 따라 감니다 계약서 잘 보구 쓰시면 돼요...
    그럼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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