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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질문 0 703 2009-11-06 23:14:48
국민임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지방입니다.
앞으로 서울로 국민임대 신청할려고 청약저축도 이미
가입되여 있습니다.
서울 지역으로 월세 집에서 산다면 원룸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원룸은 보통 50만정도가 가장 싸더라구요.
이경우 원룸을 새터민(단독거주자임)으로써 비싼가격으로 월세 놓구 산다면 앞으로 집당첨 확율이 좀 떨어지는가요? 아니면 싼 월세(30~35만원정도)집이면 더 빨리 나오는가요?
그리구요 전입신고가 되였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권이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 본인에게 전환되는가요?
서울 국민임대 보증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주택에 관해서 넘 몰라 이렇게 줄줄이 물음표 달았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믿고 올렸구요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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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 2009-11-06 23:26:30
    질문이 여러가지내용이네요.^^

    국민임대나 공공임대가 아닌 모든 아파트, 주택은 전입신고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직 제한된 자격의 사람들만 입주시키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아파트만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임대받은 월룸이라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문제 없을겁니다.

    서울지역에 있는 국민임대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꼭 서울지역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세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정확한 정보는 sh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은, 세입자이기때문에 단독 세대주가 되어서 본인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서울지역의 국민임대는... 평수에 따라 차이가 많은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3000만원이상부터 전세전용은 8천만원이 넘는것 같더군요.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은 SH공사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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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2009-11-09 22:08:04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은 최근에 건축된 국민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3000만원일 때 나중에 이것으로 임대계약을 한다면 기초생활수급권에서 면제되나요? 전 생활비엔 신경안쓰는데 의료부문이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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