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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지원몰라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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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2009-11-25 12:24:47
전 지금 검정고시를 컴푸터로공부하고 있어요. 검정고시가 끝나면 다시 대학에 갈려고 하는데 일하고 야간을 할려고 하는데 야간도 지원이되는지 ....
글구 야간으로 대학을 다녀도 기초생활수급이 나오는지요? 또 얼마나 나오는지요?
직장일을 다니는데 4대보험에 들면 야간대학비가 지원이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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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강산
2009-11-25 12:37:27
기초생활수급비 1인은 40만 5천원 정도 나오는데요
직장일을 다니면 기초생활수급이 될런지 안될런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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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 1인은 40만 5천원 정도 나오는데요 직장일을 다니면 기초생활수급이 될런지 안될런지 잘 모르겠네요
팔도강산
2009-11-25 12:43:37
- 팔도강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1-25 1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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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강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1-25 12:45:25
팔도강산
2009-11-25 12:46:52
제 아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잘 아는데요
일단은 동사무소 가셔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은 대부분
20대~30대 여성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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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잘 아는데요 일단은 동사무소 가셔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은 대부분 20대~30대 여성분들입니다..
팔도강산
2009-11-25 12:55:44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해당 세대원(그러니까 질문자님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에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모두 근로를 하여도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때에 해당됩니다.
2009년도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1,326,609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네 명의 가족이 위에 적힌 금액을 벌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한 사람들이 3명이서 모이고 살고 있다고 합시다.
헌데 이 세명 중 두 명은 이유없이 일을 안하고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원의 소득을 벌고 있을 때 이 세명의 세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은 분명 최저생계비에 미달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처럼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적인 소득과 재산이기 전에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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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해당 세대원(그러니까 질문자님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에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모두 근로를 하여도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때에 해당됩니다. 2009년도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1,326,609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네 명의 가족이 위에 적힌 금액을 벌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한 사람들이 3명이서 모이고 살고 있다고 합시다. 헌데 이 세명 중 두 명은 이유없이 일을 안하고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원의 소득을 벌고 있을 때 이 세명의 세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은 분명 최저생계비에 미달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처럼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적인 소득과 재산이기 전에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죠.
북녘바람
2009-11-25 13:20:55
야간다니면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으로 공부하면 낮에 일할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낮에 일안하고 뭐하냐 하는 거죠...물론 동사무소 담당자가 하기 나름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학비는 지원될 것입니다. 여기서 학비는 등록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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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다니면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으로 공부하면 낮에 일할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낮에 일안하고 뭐하냐 하는 거죠...물론 동사무소 담당자가 하기 나름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학비는 지원될 것입니다. 여기서 학비는 등록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위
2009-11-25 16:34:27
학생 신분이면 알바로 봐줘야 할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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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이면 알바로 봐줘야 할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길위
2009-11-25 16:37:55
아래 내용을 보면 야간대학은 수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세한 건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펌)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내를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중에 있는 자는 추정소득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소득활동을 하시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신다면 대학에 재학중에는 기초생활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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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보면 야간대학은 수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세한 건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펌)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내를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중에 있는 자는 추정소득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소득활동을 하시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신다면 대학에 재학중에는 기초생활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길위
2009-11-25 16:41:44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특별히 장학금을 주는 대학들도 있는 것 같으니 잘 찾아보시면 여러가지 길이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한국엔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피나는 노력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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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특별히 장학금을 주는 대학들도 있는 것 같으니 잘 찾아보시면 여러가지 길이 있을 수도 있을겁니다. 한국엔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피나는 노력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
졸업
2009-11-27 06:12:57
댓글주신분들 넘감사합니다. 글올린다음 시간없어서 인제야 글을 보았습니다. 다시물어볼것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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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주신분들 넘감사합니다. 글올린다음 시간없어서 인제야 글을 보았습니다. 다시물어볼것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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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강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1-25 12:45:25
잘 아는데요
일단은 동사무소 가셔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셔야합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은 대부분
20대~30대 여성분들입니다..
2009년도 4인가족 최저생계비가 1,326,609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네 명의 가족이 위에 적힌 금액을 벌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건강한 사람들이 3명이서 모이고 살고 있다고 합시다.
헌데 이 세명 중 두 명은 이유없이 일을 안하고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원의 소득을 벌고 있을 때 이 세명의 세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은 분명 최저생계비에 미달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근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처럼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적인 소득과 재산이기 전에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죠.
학비는 지원될 것입니다. 여기서 학비는 등록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건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펌)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내를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중에 있는 자는 추정소득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소득활동을 하시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신다면 대학에 재학중에는 기초생활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한국엔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피나는 노력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