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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에 대하여 ~~
Korea, Republic o 새순이 0 626 2010-01-11 23:36:54
제가 마트에서일하구 있는데요 새해들어 노동법이달라져서 알바도 15일이상일하면 무조건 4대보험가입해야한다면서 4대보험신청을했다네요~~달수루 따지면 이번달루 3개월차인데...더이상 알바루는 안된다면서....흑~~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한게 있어서 회원님들께 엿쭤봅니다

취직해서 4대보험가입하면 고용주앞으로나오는 고용지원금있잖아요..

꼭 본인과 업주가 함께 고용지원센터에가서 신청해야만 나오는건가요?

아님 4대보험가입과함께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서 회사앞으로 내주는건가요?..

글구 한회사에서 1년근무하다가 다른회사로옮겨 또 일년이상일하는경우는 어떻게되며 꼭 한회사에서 3년이상일해야만 3년동안 지급되는건지...아시는분 구체적인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업장려금또한 한회사에 3년근속근무해야만 지급되는지?...1년씩만 채워서 회사옮겨도 받을수있는건지...여기에대해서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우리사장님은 마트가 워낙 매출이높은데라서 만약에 월급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해도 지원금그자체도 소득으로본다네요...그래서 지원금에한해서도 소득으로보아 소득세를내야한다는데...정말 그런건지..^^ 물론 얼마안되겠지만...ㅎㅎ 암튼 울사장님말이 잘 이해가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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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소 2010-01-12 07:53:04
    제가 알고 있는데만 말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드는게 의무가 아닌걸루 알고 있습니다.(일용직 근로자포함)
    아르바이트도 이제 4대보험가입 해야된다고 뉴스에서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장기간 아르바이트(3개월 이상)를 할경우 그에 해당한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좀더 알아봐야 겠구요.

    4대보험 이란 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을 말하는데요.
    같이 가서 신청한건 아니구요.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 가입됩니다. 물론 사업주는 고용해서 사람쓰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구요.

    4대보험 가입과 함께 본인소득에서 세금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실 수령액보다 받는금액이 적어진다는 거죠.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을때 자동 해지 됩니다.
    그러니 4대보험 가입/해지 은 자동으로 알아서 되니 신경안써도 됩니다.

    4대보험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게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직장내 에서 사고당했을때 사고에 대한 회사에서 보상을합니다.
    예)일하다 다쳤을경우 치료비가 나오고나 심하게 다쳐 몇일 쉬게 된다면 쉬 정해진 날짜만큼 근무일수 적용해 일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받는 겁니다. 즉 미래에 대한 본인투자라 보심됩니다. 나이 65세가 되면(전엔 60세) 국가에서 매달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은 몸이 아프거나 사고나서 병원에 찾을때 세금에 의해서 많은부분 공제됩니다.(쉽게 말해 치료비가 덜 들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고용에 대해 보험을 드는겁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아르바이트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니
    회사가 부도나거나 가계가 장사가 안되서 문을 닫거나 등등
    보험 관리공단에서 실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최소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납입 해야 되며 년 근무 일수에 따라 실업수당또한 달라집니다.
    또한 다른 직장을 알아볼때 적극적으로 취업알선도 해 줍니다.

    글이 약간 두서가 없습니다만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더 정확히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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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소 2010-01-12 08:02:47

    - 큰소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1-12 0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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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소 2010-01-12 08:05:06
    빠진 부분 추가 설명 하자면, 직장/아르바이트 를 그만 두었을경우 납입하던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새로운 직장/아르바이트를 구했을경우 그대로 유지되며 계속 이어져 나가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쉬고 있을때는 4대보험 적용이 안되니 낼 필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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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순이짱 2010-01-12 10:28:22
    구체적인답변 넘 감사하구요~~
    한가지 더...만약에 몇개월정도다니다가 그만두고 회사옮길경우 다른회사앞으루두 연결해서 고용지원금이 나오게되는지 알고계시면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구 취업장려금부분에 대해서는 알고계시는거 없으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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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소 2010-01-12 12:07:40
    회사 옮겨도 그대로 고용보험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이란것은 실업자가 됐을때 받는 돈을 보고 고용지원금입니다. 현재 새순이님은 실업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가입되면서 고용보험을 든것이구요. 만약에 사장님이 더이상 가계가 힘들어서 새순이님을 더이상 고용을 원하지 않으면 새순이님은 고용보험관리공단에 가셔서 사정을 말하면 제출서류와 함께 고용지원금을 타먹는겁니다.
    혹시나 새순이님이 개인사정으로 일자리를 그만 뒀을경우 고용지원금은 안나옵니다. 고용보험이란 다니고 있는 일자리에 보험에 든다고 보심 됩니다.
    그리고 취업장려금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새순이님이 실업자인 상태에서 새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취업장려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새순이님은 해당되지 않는사항이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취업장려금이란게 고용보험과 같은것이지 다른게 아닙니다.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선 신청한 자 한해서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금을 지급하고
    실업자가 취업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자리 얻을시 기간에 상관없이 지금할수 있는 한정된 금액에서 한번에 지급해 주는것을 취업장려금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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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금향 2010-01-12 13:24:46
    새순이님.고용지원금신청은 회사에서 3개월분의 월급지급증명서,사업자통장사본,재직증명서,본인의 급여통장(다달이 입금된 해당회사의 입금내역이 표시된 부분) 고용지원금신청서(노동부사이트 참조)등이 필요하며 회사에서 등기로 해당 센터에 보냅니다. 그전에 새터민고용신청을 해야하구요.
    그리고 지원금은 분기에 한번씩 들어오는데 당연히 회사법인통장으로 입금이되니까 소득으로 잡힙니다. 법이 개정되여서 3년차부터는 한 회사근무시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궁금중 조금나마 해소되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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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순이짱 2010-01-12 23:35:53
    옥금향님 답변 감사하구요~~ 아직 풀리지않는 궁금증이 남았는데요...
    제가알고싶은것은 고용지원금이 3개월분씩 지급된다고했는데 만약 4개월이나 5개월일하구 딴회사옮길경우두 연결이되는건지...글구 취업장려금은 최소한 한회사에서 1년 딴회사에서 1년...이런식이된다하더라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꼭 한회사에서 근속근무해야만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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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금향 2010-01-13 10:13:22
    ☺ 취업장려금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면요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중소기업의 저소득 직종에 취업하는 현실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약한 건강상태 및 의료급여 탈락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즉, 취업장려금의 지급조건을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2개 보험만 가입되어도 지급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취업장려금과 함께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취업장려금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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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생활 2010-01-14 04:14:14
    옥금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엿쭤볼게요...제가 미용실을 5개월동안 다녓는데 월급이 80으로축정하엿거든요...이런경우 제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는데 원장이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잇나뇨?그리고 원장말고 저의도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잇다고 우에서 본것갇은데 그게 무슨소리죠?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서류는 뭐가필요하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요? 힘든질문이 아니면 부탁드리겠습니다.저도 한국에 온지는 1년은 됫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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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금향 2010-01-14 10:30:22
    큰소님 말씀이 맞습니다.보험가입이 안되면 안됩니다.지원금수령절차를 간략해드리면 일단 해당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고 3개월에 대한 회사명이 찍힌 본인소유통장 입금내역,고용지원금신청서,재직증명서,회사법인통장사본. 급여내역서(3개월각각분), 등이 필요하며 기본급여가 100만이면 50%인 50만원신청이 가능하는데 양식이나 절차는 지역센터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문의하시는게 빠를듯 합니다.암튼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지원금지불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님이 알아서 가입 불가입을 정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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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소 2010-01-14 05:13:58
    4대보험 가입안했으면 고용지원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용실 원장이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니요....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5개월동안 일하면서 낸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부도라든가 해고당했다던가 사유가 되어야 고용지원 대상이 되는것이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뒀다면 고용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님의 경우는 고용지원 신청이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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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생활 2010-01-14 12:27:20
    욱금향님과 큰소님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가요?4대보험에 들면은 원장앞으로 저를 채용해쓰는거로 인해 국가에서 고용지원금을 준다고 하던데 제,앞으로도 나오는가요? 아니면 원장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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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욱금향 2010-01-14 16:16:33
    사회생활님. 고용지원금은 원장개인이 아닌 회사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미용원이 정규적인 회사라면 사업자등록증도 있을거고 나라에 세금도 낼것입니다. 고용지원금은 개인사업자한테 내주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 4대보함공단 등에 가입이 되여있는 회사체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원금수령인은 원장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은 절대 안되구요 법인(사업체)앞으로 개설된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수령은 원장님과 상의?해서 본인이 재간것 받으시면 장땡입니다. 원래 고용지원금취지는 본인 급여(기본급)의 50%를 국가에서 사업체에 지원해주기 때문에 생활님께 주고말고는 사장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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