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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와 휴업급여에 대하여
Korea, Republic o 류랑 0 340 2010-02-09 17:08:01
안녕하세요.
제가 기초생활수급잔데요.아파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원래 병이있음)돈은 쓸데가 많고 집에 있자니 심심하고 하루알바를 나갔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산재로 처리해서 치료도 받았구요.정상적으로 걸어다니자면 3개월은 걸려야한다고 합니다.다리가 낫는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생계비가 어떻게 되는지?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만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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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박스 2010-02-09 22:20:35
    휴업급여 신청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라면 당연히 휴업급여가 해당되지 않으며 휴업급여를 타려면 기초수급을 포기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도 사실상 기초수급인 조건에선 처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요?
    기초수급 계속 타실려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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