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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에 대하여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Korea, Republic o 행운천사 0 484 2010-04-27 15:50:27
제가 지금 회사에서 1년 6개월을 일하고 지금 그만두려고 해요.
근데 일년의 취업장려금은 받은상태이고 반년은 받을수 있다고 해서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2009년에 취업하는 대상만 된다고 하네요.
정확한것 같지 않아서 이런일을 겪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통일부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거 물어봐야 하는건지. 아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터민분들은 잘 알고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이런 사례와 주의에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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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드림 2010-04-27 23:16:19
    남은 6개월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유로 되면 남은 6개월장려금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님이 2008년도에 취업했더래도 첫1회 장려금을 받은 이 후 2회차의 년도가 2009년에 해당하면 새로 정한 장려금신청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일 년마다 취업해서 매년마다 장려금을 받아도 일 년되는 시점의 년도나 새로 취업하는 사람의 첫 입사년도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요런 내용은 고용지원센터 사람들도 잘 모르기때문에 직접 하나원 고용담당자와 통화하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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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리 2010-04-29 11:21:57
    회사에서 사정상 내보는 경우라면 몰라도 본인이 그만두면 취업장려금 나오지 않습니다. 이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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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드밀 2010-04-29 22:51:02
    6개월차 취업장려금25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하나원교육기획팀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윗분의 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행운천사님은 1년차는 받은 상태고 2년차에서 2009년에 개정된 법상에 해당되고 개인사유도 다 해당됩니다. 퇴직을 하여야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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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2010-04-30 20:14:48
    6개월차는 개인사유로 퇴사하면 해당이 안되여!~
    머 알기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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