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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Korea, Republic o tkt 0 676 2011-02-08 01:06:53

혹시 아시는 분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여 10년간 중국에서 생활하다 중국국적을 얻게되여 연수차로 한국에와 관련기관에 요청하면  다른 새터민처럼 국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정착금과 다른 헤택도 그들과 같은지 아시는분은 자세하게 글 올려주심 감사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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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됩니다 ip1 2011-02-08 02:15:57
    중국에서 10년이상이라도 중국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서 국적을 준게 아니라 불법으로 신분위장을 위해서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내에서는 탈북자로 인정됩니다.
    혜택도 다른 탈북자와 똑같이 받기때문에 걱정하실 것없습니다.
    만약 국내에 오셨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자진신고하시면 탈북자로 공식 절차를 통해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사자이시면 얼른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라고 얘기하시고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몰래 돌아다니다가 체포되는 경우에는 간첩으로 오해받아 더 심각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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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됩니다 ip1 2011-02-08 02:19:44
    다시 보니 일반 중국인신분으로 위장해서 국내로 정상 연수수속으로 오신듯하군요. 더이상 가짜 중국인신분으로 숨어살지 마시고 하루빨리 당당한 탈북자로 정부의 보호와 혜택을 받으며 세상에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가 아니라 탈북자들의 반쪽 조국이고 내나라이고 헌법에도 명시되어있고 그렇기에 지원과 신분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도 망설임도 두려워도 하지마시고 어서 경찰서에 가셔서 북한에서 온 탈북자인데 중국인으로 입국해서 정식 신고하려고 한다고 얘기하세요.
    찾아가는게 어려우면 112로 전화해서 얘기하시면 경찰이 데리러 찾아갈겁니다.
    내 나라에 와서 숨어살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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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황 ip2 2011-02-08 20:25:20
    저도 중국국적을 가지고 들어와 가까운 경찰서로가 자수하고 국적을 받았습니다.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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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을 ip3 2011-02-08 21:48:37
    알려드립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탈북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에 관여 그중 “체류국(제3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물론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와 같이, 탈북자이긴 하지만 10년이 경과하여 정부에서 보호할 수 없다는 결정이 되여도 얼마간의 혜택(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북한 등에서의 학력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인정, 거주지 보호, 국인연금 등)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10년 이상이여도 충분히 탈북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여러 경우에 따라).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하여주십시오. 가능한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탈북자로 현재 법학박사과정으로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010-9862-0219 / 02-54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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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을 ip3 2011-02-08 22:12:02
    나의 글 오타를 수정하는 기능이 없어 그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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