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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이쁜맘 0 670 2012-03-15 12:46:23

이글은 이쁜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05-20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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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현욱 ip1 2012-03-15 22:46:34
    자식이 2중 국적자가 된것을 보면, 자식이 2중 국적이 정식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이후에 출생한것 같습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국적을 선택하여야 만 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도 하십시요.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출입국/체류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45

    참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귀하의 남편의 성을 따라서 호적에는 올릴수는 있으나, 본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외국인일때에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 사안에 관한것은 국적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행정적인 절차로 좀 까다로울 뿐입니다.
    조금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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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쁜맘 ip2 2012-03-22 13:58:36
    송현욱님 감사합니다. 잘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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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자 ip3 2012-03-22 02:57:20
    여기에 질의를 하시고 경험자들의 고견을 듣고 참착을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법률적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실수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자칫 잘 못하다가는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릴 수 있으나 전문분야도 아니고 님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아래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찿아 가시던지 전화로 상담해 보시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서울)법무법인 한중 문상일 변호사 (문의전화 : 02-596-3177)


    필자의 의견은 법원에 친양자 신청을 하고 판결결과에 의해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여부가 판가름 난다면 중국 여권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 판결날때까지 법률적으로 유예를 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성립되지 않도록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 담당자에게 현재 친양자 재판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시고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할 구비서류를 확인한 다음 담당 재판부의 재판이 없는 날을 택하여 참여관과 전화로 상담하시고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재판부의 전화번호는 법원에서 보낸 서류내지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조회란을 클릭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사건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국적의 포기 문제는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중국측은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을 취소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이중 국적을 허용합니다 단, 자녀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면 그 때부터 2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하던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던지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국적 포기의사는 별도로 밝힐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제가는 중국측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국적을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적회복 신청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이 중국과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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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이최고 ip4 2012-03-22 06:07:03
    송현욱님, 고발자님 발제자(이쁜맘)를 을 대신하여 감사드림니다.
    앞으로도 새터민과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계속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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