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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은게 넘 많아 글올립니다.
REPUBLIC OF KOREA 궁금이 0 767 2007-10-31 14:40:56
안녕들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것은 세금에 관한건데요.
제가 1년동안 집을 비워두고 다른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집이라고 찾아가 보았더니 무슨 공과금 통지서가 한뭉치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해 안가는 부분은 국민건강 관리공단에서 공과금 서류가 한뭉치 왔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보호기간 5년동안에는 이런것을 안내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지방세 등등...
알고 계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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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내야해요 2007-10-31 14:47:57
    저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돼서 혼났는데요.
    의료보호대상자였다면 상관없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날아간걸보니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지역의료보험이였기때문에 연체된 돈을 전부 내야해요.
    밀린 의료보험료를 안내면 집에 재산압류 들어오거든요.
    중요한건 한국의 의료보험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강제로 가입해야해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가입하거나 신청안하더라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여버려요.
    직장에 취직하면 직장의료보험이지만 직장에 안다니면 지역의료보험이에요.
    그리고 1년간 밀린 의료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분할납부해두 돼요.
    중요한건 한국의 의료보험은 강제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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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내야해요 2007-10-31 14:50:31
    그리구요 지방세는 세금이에요. 세금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거나 무엇을 구매할때에는 무조건 내야해요. 세금을 체납하면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빚을 진것으로 간주해서 재산압류들어와요.
    그러니 의료보험료와 지방세는 꼭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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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 2007-10-31 17:19:19
    제가 정확하게 알고있는것만 말씀드릴게요
    님께서 예전에 4대보험을 가입한적이 있었죠...가입한적이 없으면 의료보험증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한번 가입해도 교육세, 주민세가 나옵니다...

    저도 4대보험을 가입하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의료보험증을 받았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의료보험료나 지방세<교육세, 주민세>는 국가 세금에 속하기 때문에 꼭 내셔야 합니다...

    재산세도 지방세에 속하지만 우리한테 재산이 없기에 <교육세.주민세>만 해당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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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이 2007-11-01 08:03:15
    알려주신 답변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직 4대보험에 가입되여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다음달에 4대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
    어제 동사무소에 가확인해 보니 다시 의료보험 1종에 가입되였더군요.
    제가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10월초에 다시 신청했었거든요.
    좀 다시 세세한 사항을 소울님께서 알려주신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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