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질문게시판

상세
국민임대 받는 절차를 알고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REPUBLIC OF KOREA 란초 0 687 2007-11-26 08:43:06
국민임대를 받자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리구요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알고계시는 분들은 대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개마대 2007-11-27 10:39:28
    청약부금은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과 자녀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청약부금으로 청약가능한 물량은 민간건설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입니다. 만약 주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를 생각하신 경우라면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저축으로 청약가능한 것은 대한주택공사(주공)이나 지방공사 등에서 분양하는 일반분양이나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등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그런 경우라면 청약저축을 가입하시고 국민임대 주택 분양을 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으시려면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4회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3,250,830원이하인 경우에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인 2,275,580원 이하인 자만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에만 입주가능)

    물론 청약통장 없이 거주기간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은 전용면적 50㎡미만으로 1순위 자격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인 2,275,580원 이하인 자만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에만 입주가능)

    국민임대주택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kookmin.jugong.co.kr/



    즉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 가능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소울 2007-11-27 18:19:21
    제가 알려드릴수도 있지만 구체적인건 하나원에 물오보시면 좋으실것 같아서요 하나원 전화 번호를 남깁니다
    031-670-9350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소울이 2007-11-27 18:54:41
    이글은 소울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11-27 19:33:07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자제 2007-11-27 19:22:47
    이글은 자제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7-11-27 19:23:33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김하나 2007-11-29 03:31:55
    현재대구에살고있는사람입니다,경기도쪽에서대학을다니려하는데요,문제는지금살고있는집은영구임대이므로경기도쪽에서국민임대받을려면어디에전화해야하나요?,그리고어떤서류가필요한지요?꼼꼼하게하나도놓치지말고알고싶어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경기도 2007-11-29 07:43:56
    대학을 경기도쪽으로 다니실려면 아무래도 그 집을 처분해야 될것같은데...그런데 경기도쪽에 와서 집을 또 하나 잡으면 대구에 잇는 집은 그냥 달마다 돈빠지니 아깝지요...
    참 알듯말듯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 주위에 있는 분도 그냥 비워두고 올라와서 공부를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손해지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개마대 2007-11-29 12:04:54
    임대아파트 경우 원칙적으론 전매 전대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에 예외조항을 두엇습니다.

    예 외(임대주택법시행령 제10조)
    1)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해외로 이주 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김하나님 같은경우엔 근무나 생업으로 다른지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자에
    해당되어진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사항에 해당된다고 건교부가 판단한다면
    매매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사항은 해당동사무소나 건교부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알고싶은것 있는데요
다음글
몽골로오신분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