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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비자기간을 연장 못했을때 아시는분 답이요..급해요
Korea, Republic o 속상해... 0 604 2008-01-13 03:49:14
넘 속상하구 답답해서 이새벽에 이런글을 쓰게되네요.
다름이 아니구요 7살난 아들애가 있어요.
제가 한국으로 입국할때 같이 왔었구요.
호적에두 올렸구요.
근데 혼자 애데리구 직장생활할려구 하니까 어린애가 넘고생이였어요.
그땐 3살밖에 안됬어구요 그래서 생각끝에 중국에 계시는 할머니가 당분간 키워주신다구해서 할머니댁으로 보냈어요.
그후 비자기간이 만료되였는데 갑자가 안좋은 일이 생겨서 비자연장을 못하구말았어요.
그래서 애가 중국에서 불법체류하게 됬구요.
데려오려구 여기저기 애타게 알아보았는데요 방법을 못찾아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구합니다.
중국정부에서 벌금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감수해서라도 데려올수만있다면 뭐든지 할수있어요.
아시는분들 계시면 부탁드릴께요.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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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사랑 2008-01-13 09:00:26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하지만 넘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중국공안 외사과에 찾아가서 벌금만 내면 해결이 됩니다
    인민페로 5000원입니다
    아니면 공항을 통관 할때 여권 검색대에 있는 변방대에서도 벌금 5000원만 내면 바루 통과가 됩니다..
    하루빨리 아이를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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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ny 2008-01-13 15:21:33
    아이사랑님 정보가 정확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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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ny 2008-01-13 15:15:33
    한국영사과 문의해보세요. 이 곳보다는 한국영사과 문의가 훨 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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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ny 2008-01-13 15:20:16
    >>> 아랫글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다보면 간혹 비자 만료기간을 잊고 생활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하루라도 경과하였을때는 불법 체류하고 있는겁니다.
    중국법에 의하면 ...사증 및 거류허가를 초과했을 경우 일일 RMB500元의 벌금(최대 RMB5,000元)을 내야되며, 벌금을 납부한 후에야 사증 및 거류 허가의 연장수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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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케 2008-01-13 15:59:05
    이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1-16 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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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 2008-01-14 14:08:06
    우케님은 여기에도 오셨군요 한마리똥개 개울흐린다고 좀 부탁인데 다신오지마시유 한국이 땅이좁아서 외국가서 사시냐요
    아님 혹시 북한간첩이신가 김행님의 앞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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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상해 2008-01-16 21:14:19
    소중한 대답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구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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