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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어디서 받을수 있을가요
궁금 0 877 2007-03-03 15:09:30
새터민입니다. 월급을 받지못해 고민인데요 혹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수 있다든지 아니면 새터민을 도와주는 법률기관이 없나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 아시죠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 가슴이 미여 터집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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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꽃지기 2007-03-03 19:54:29
    인터넷에 '무료법률상담'이라고 쳐보니 상당수가 나오네요.
    참고하시고 그 중 가장 믿음이 가는 곳과 상담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편 다음 카페에 '법률세상사람들'이란 무료상담 카페가 있네요. 이 곳에 가입하여 문의를 하여도 좋을 성 싶습니다.
    해당 카펭의 인터넷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a href=http://cafe.daum.net/lawpeoples target=_blank>http://cafe.daum.net/lawpeopl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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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3-04 16:54:23
    참조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래요(비슷한거 퍼옴)
    ==========================================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근심이 많으시겠어요

    우선 걱정하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부분은

    임금체불을 신청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관계에 있기 때문에

    님처럼 구두계약이나 사실관계 등도 모두 법으로 포함되구요

    근로의 사실관계를 중요한 입증사항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노동청에서 조사할 때에도 이에 근거하여 시행하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을 신청하실 때에는 직접 일하셨던 지역의 관할 노동사무소로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가실때에는 사업주 성명, 주민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

    자신의 신분증, 도장 등을 가지고 가시구요

    가기전에 자신의 관할지역이 맞는지 지참물은 무엇인지를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이 되서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들여서 같이 대면할 때는

    꼭 참석하셔야 하며 일단 신청만 하시려면 온라인접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노동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a href=http://www.molab.go.kr/
    target=_blank>http://www.molab.go.kr/
    </a>

    그다음에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임금체불신청 하시면 됩니다.

    <a href=http://minwon.molab.go.kr/lc_minwon/lc_preview01.jsp
    target=_blank>http://minwon.molab.go.kr/lc_minwon/lc_preview01.jsp
    </a>



    그리고 첨부파일에 근로계약서라던가 근로내역서 등을 첨부하시면 더 좋구요

    저장하셨다던 문자내역이나 입증할 만한 자료등을 첨부하세요

    양식에 보시면 일하셨던 관할 노동사무소를 입력하게 되있으니까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1350번 1544-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서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는 노동부 전자민원창구에 임금체불신청시 꼭 필독하여야 할 사항이예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정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달되어 조사를 거쳐 25일 이내에 처리 됩니다.
    (기한은 1회에 한하여 연기 가능함)

    귀하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진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진술)하여야 합니다.

    이 진정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출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담당감독관이 조사를 하기 전에 해결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진정취하(나의민원조회후 진정취하)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제출한 진정서를 취소하고자할 경우 처리단계가 처리중전에는 본인이
    삭제(나의민원조회후 삭제)를 할수 있으며, 부서에서 이미 처리중일 경우에는
    진정취하(나의민원조회후 진정취하)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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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 2007-03-05 22:34:24
    박꽃지기님 ,끙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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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 2007-03-06 20:26:40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해주는 곳이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마저 알아볼게요.
    궁금하시면 님의 멜주소던지 전화번호던지 남겨놓으세요.
    꼭 받으세요. 어떻게 번 돈이고 그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 우리 새터민들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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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hdna 2007-03-09 13:11:59
    백두한라회에들어가면 서울시사람 상대로 탈북자들 무료 상담해주는데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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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루 2007-03-18 13:15:50
    집전화로 132
    휴대폰으로 지역번호와 132를 누루고 통화버튼을 누르세요.
    님의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움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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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루 2007-03-18 13:19:14
    님이 살고 계시는곳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찾아가셔서 새터민담당자분께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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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7-03-18 14:54:53
    간단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바로 해결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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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 2007-03-19 20:40:13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 사장한테 연락이 가요 그래도 안주면 압류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요 ~~ 노동부에 신고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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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길 2007-03-22 12:13:43
    노동부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재산이 없거나 무일푼이면...받아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체 일경우에 받아낼수 있는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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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이 2007-03-23 09:02:39
    정말 안 됐군요. 얼마전에 보니까 노원경찰서를 비롯한 일부 경찰서들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했더군요.
    따라서 가장 가까이에서 찾아보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거주지 보안과 담당형사와 상의하면 분명히 유익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소개해 줄겁니다.
    한번 믿고 부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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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퍽치기 2007-03-23 19:41:21
    임금체불...노동부고발...사업주 체불확인 및 면담(언제까지 줄꺼냐)...약속날짜 체불임금 지불확인...검찰고발...벌금부과...무료민사소송...확정판결...가압류등 절차를 밟게되는데...사업주가 재산이 없고 부도나...회사에 압류시킬 물건이 없으면 받아내기 어렵조 민사이기 때문에....웃긴게 검찰에선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안내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벌금은 받아냅니다....당사자는 한푼 못받아도...국가의 벌금은 칼같이 걷어 간다는것.?? 오호 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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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ung 2007-04-05 00:23:13
    어텋게 번돈이라구 기쓰구 받으세요 대한민국 일부사람들은 벼룩이등도 등이라고 간을빼는 재간이 있더라구요 사기는 저의들과 께임이 안됩니다.
    꼭 받으시기 바람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즉시 처리된다고 들엇는데요 암튼
    한푼도 미찌찌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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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ung 2007-04-05 00:23:56
    goung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4-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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