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위부, 북송 주민 상습 구타하면서 노골적 뇌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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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30여 명이 평안북도 신의주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에서 수개월째 감금, 조사 과정에서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현재 신의주 보위부 조사 시설(구류장)에는 중국에서 잡혀온 (북한) 사람들이 30명 정도 감금되어 취조 받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중국 공안(公安)으로부터 이들을 인계 받은 신의주 보위부는 수개월째 신원확인과 진술서를 받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에 따라 수감자들은 취조 받는 수개월 비가 새는 감방 안에서 모래알 섞인 강냉이 가루에 풀을 섞은 음식을 먹는다. 때문에 배고픔에 힘도 없어 누워만 있는 것”이라면서 “실신 상태라도 노동에 참석하지 못하면 함께 감금된 사람들을 시켜 모두매(몰매)를 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여성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매를 맞았지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다”면서 “강제 북송된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매를 맞아 죽어도 사법기관의 책임 추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보위부는 중국의 탈북민 인계 절차 이후 함경북도 남양, 신의주 등에 있는 조사 시설에서 1차 취조를 실시한다. 중국에 체류했을 당시 만났던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본인의 동선을 작성하게 하면서 한국 교회 접촉과 외부 동영상 시청 여부, 탈북 방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죄과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성에 따라 교화소, 노동단련대로 넘겨지게 된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죄목으로 찍힌 주민은 거주지 관할 보위부 이관 절차 없이 바로 수용소로 보내진다. 문제는 정치범과 일반범을 구분하는 법적 처리 과정에서 상습적 구타와 노골적인 뇌물이 만연한다는 점이다. 법 조항은 철저히 무시, 공포 분위기를 일부러 조장하면서 뒷주머니를 채울 궁리만 강구한다는 얘기다. 소식통은 “보위부 간부들은 일반 범죄자들도 ‘수용소 갈 것’으로 위협하면서 뇌물을 바칠 것을 대놓고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돈을 보내줄 수 있다면 남조선(한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중국에 있는 3자를 통해) 연결해도 된다고 묵인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중국 산동(山東)성에서 한족 남성과 살다 잡혀 온 30대 여성은 일반 범죄로 분류됐지만 수개월째 잡아두고 있다”며 “이 여성은 한국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받아 5000달러 뇌물을 주고 며칠 전 혜산시 거주지로 이관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위부 뇌물 요구가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주민들은 ‘기회가 되면 복수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당국이 탈북을 아주 민감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위부가 적극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에 대한) 잠재적인 반감이 깊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설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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