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일 넘긴 평양 中친척방문자, 보위부에 체포·송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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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체류기일이 지난 50대 평양 주민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에 의해 체포‧송환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중국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사사여행자(친척 방문자)들을 잡아들이라는 방침에 따라 조직된 체포조에 꼬리가 밟혔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옌지시에서 5년째 가정부로 일하던 50대 평양 여성이 지난 10월 말 보위부에 체포됐다”며 “중국에서 오래 체류하고 귀국하지 않은 조선 주민들의 동선을 비밀리에 추적하던 체포조에 발각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 용성구역에서 살던 이 여성은 시장 밑천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중국에 나왔다. 하지만 친척들은 한국으로 모두 떠난 뒤였고, 할 수 없이 현지에서 일을 시작했다. 직업소개소에서 여권비자로 신분을 보증 받고 합법적으로 월급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치매노인을 돌보기도 하고 집 청소 등 가사를 하면서 월 3000위안(元, 한화 약 50만 원) 정도 벌었다. 시장 밑천이 마련되면 귀국하려 했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다.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묘미를 깨달아갔던 것이다. 소식통은 “돈이 모아지면 바로바로 (북한)국경 브로크를 통해 평양 가족에게 송금하면서 자연스럽게 귀국을 포기하게 됐다”면서 “이번에 보위부 급습으로 체포되면서 타의적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연고자가 있는 북한 주민들은 지역 당·보안서·보위부 승인절차에 따라 최소 500달러 뇌물을 외사과에 지불하고 중국에 나올 수 있다. 비자기한은 60일이며 중국 공안에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1~3개월씩 세 번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지 않거나 기일이 지나면 불법 체류자로 신분을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돈벌이가 된다면 불법체류도 마다하지 않는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심정의 북한 주민과 상부의 명령을 관철해야만 하는 보위부의 숨바꼭질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에 대해 평안남도 소식통은 “중국에 나간 사사여행자들이 귀국하지 않으면 해당 보위부가 상부의 추궁을 받는다”면서 “단동(丹東), 연길(옌지)에서 보위부 추적으로 송환된 사사여행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체류기일이 지난 사사여행자들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북한 당국에 의해서는 집중적인 취조를, 중국에 적발되면 벌금(1만 위안, 1년 기준)을 물어야 한다. 소식통은 “중국에서 힘들게 벌은 돈 전부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중국에서 돈벌이 했다는 자체가 (북한)보위부 취조대상이다”면서 “이처럼 사사여행자들은 말 그대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환된 사사여행자들은 기독교 접촉, 한국인 연계가 발각될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 다만 단순 돈벌이만 했을 경우 노동단련대 3~6개월 정도 처분을 받게 된다. 설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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