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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한인권법 일원화 최종 합의
동지회 474 2006-06-09 15:29:10
탈북자 지원 ’노력규정’, 이번 회기 제정 전망

일본 연립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따로따로 제출했던 ’북한인권법안’을 일원화하기로 9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8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국회에서 제정될 것이 확실해졌다.

연립여당과 민주당은 의견이 달랐던 ’탈북자’ 지원에 대해 정부의 ’노력 규정’을 두는 선에서 타협했다.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는 여·야가 법안 일원화에 합의함에 따라 12일 열릴 상임위에서 각 당이 제출한 법안을 철회하는 절차를 거쳐 단일법안을 제출,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해 참의원으로 보낼 계획이다.

연립여당과 민주당은 공산당과 사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찬성을 촉구키로 했다.

이 법안은 납치문제 등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에 경제제재발동을 촉구한 여당안에 민주당이 제안한 ’탈북자’ 지원내용을 가미했다.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인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국제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납치문제 대책본부장인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의원은 “자유를 찾아 일본으로 탈출해 오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법률을 일본이 만드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연립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

▲정부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정부는 납치 피해자의 안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 귀국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납치문제 실태규명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납치문제 등 북한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국제동향을 감안해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과 개정 외환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2월10-16일을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발주간으로 한다.

▲정부는 매년 납치문제에 대한 대응을 국회에 보고하고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탈북자(북한에서 탈출해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 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된 자)대책을 강구한다.

▲정부는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정보제공, 재정지원을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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