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납북자法' 권고내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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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통일부가 입법추진 중인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인권위 권고내용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인권위는 2년 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귀환납북자가 국내에 재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납북자가족의 생활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납북자 가족들이 연좌제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02년 말 제기한 진정사건을 받아들여 2004년 4월29일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고 통일부는 올해 4월25일 법률안 검토를 인권위에 의뢰했다. 인권위가 특별법에 담도록 권고한 핵심내용은 ▲납북자 생사여부와 소재파악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 ▲‘납북미귀환자’ 486명의 가족이 감시와 신분상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실태파악 ▲인권침해가 명확한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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