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국 국적 탈북자 또 망명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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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한국 국적의 탈북자에 대해 또 다시 망명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은 지난달 6일(이하 현지시각) 2001년 중국 국경을 통해 북한을 탈출한 뒤 2002년 한국에 정착했다가 지난해 7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데 이어 올해 초 망명을 신청한 여성(33)을 받아들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국 국적 탈북자의 망명 승인은 4월 27일 제프리 로믹 판사가 받아들인 서재석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법원은 서씨에 대해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적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망명신청 여성에게 같은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탈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휴먼 라이츠 프로젝트' 등에서 망명을 추진중인 탈북 인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추가 망명 승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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