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탈북자 북한으로 추방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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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사관 “불법입국에 대한 원칙차원의 발언” 태국 이민국으로 연행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고 태국 영자 일간 네이션이 23일 고위 이민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태국 이민국은 이날 북부 국경지대를 거쳐 밀입국한 뒤 태국 내에서 2개월 가량 거주하고 있던 남성 39명, 여성 136명 등 모두 175명의 탈북자들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왓 툼롱시스쿨 태국 이민국 국장은 “이들에 대해 불법입국죄를 적용, 48시간 이내에 법정으로 넘길 방침”이라며 “이후 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왓 국장은 전날 탈북자 연행 직후 교도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을 불법 입국죄로 기소한 뒤 추방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이들 모두 제 3국행을 원하고 있으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을 것이며 태국을 떠날 때까지 보호해줄 방침”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불법 입국자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지 실제 태국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태국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벌금 2만 바트(미화 533 달러)에 2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수왓 국장은 이어 “돈을 받고 탈북자들을 태국으로 밀입국시키는 조직에 대해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자 연행에 대해 주태국 북한대사관은 일절 함구하고 있다고 네이션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은 네이션의 탈북자 확인 요청에 대해 “이민국과 어떤 접촉도 없었으며, (탈북자 연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이민국과 접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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