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탈북자 159명 24일 재판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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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강제송환은 않을 것..인도주의단체와 협의 예정” 태국 이민국에 연행된 탈북자들이 24일 불법입국죄로 법정에 회부될 전망이다. 수왓 툼롱시스쿨 태국 이민국 국장은 “연행 탈북자 175명 가운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발행한 여행증명서 소지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24일 불법입국죄로 법정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25명을 포함한 159명의 탈북자가 24일 ’방콕 북부 법원’에 출두, 불법입국죄로 처벌받게 된다. 앞서 UNHCR은 태국 이민국에 연행된 탈북자 175명 전원은 난민지위에 준하는 ’고려대상자’(PoC: Persons of Concern)로 UNHCR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UNHCR은 또 이들 연행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 보장을 위해 태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가 키티 맥킨지 UNHCR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탈북자들이 ’고려대상자’이고 한국정부가 이들을 자국 시민으로 간주한다면 UNHCR은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줄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태국은 현재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국 이민국은 UNHCR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행증명서가 없는 탈북자는 모두 불법입국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6천 바트(약 15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추방 전에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만큼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수왓 국장은 “그러나,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들의 향후 거취를 놓고 인도주의 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콕포스트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는 재판 절차가 끝난 이후 탈북자 전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연합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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