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출국금지' 당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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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고위당국자들은 외국에 나가지 못하고, 해외 체류 중인 김 위원장 가족들의 신분에도 영향이 올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 여행 제한 =이날 안보리 결의를 검토한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김 위원장을 ‘대량살상무기 관련자’로 정하게 되면 김 위원장은 외국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방문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에서 “모든 회원국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정책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입국 및 경유를 막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김 위원장이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직접적이고 동시에 포괄적인 당사자로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진현 서울대 교수, 오병선 서강대 교수 등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구”라고 해석했다. 정부당국자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은 제재위가 결정할 문제”라고만 했다. 정부 내에선 “설마…”라는 취지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도 결의 문구는 그렇게 돼있다는 입장이었다. 전문가들은 안보리 제재위가 파장을 고려해 김 위원장을 곧바로 지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여지를 둘 것”이라며 “북한의 반응에 따라 점차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6자 회담 등 북한이 참여하는 각종 협상은 예외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호 영남대 교수는 유엔이 ‘대량살상무기 관련자의 가족’도 제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명단에 오르면 유럽 곳곳에 있는 김 위원장의 친·인척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유럽국이 이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 위원장의 아들 3명은 모두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를 나온 후 유럽 국가들을 오가고 있고, 김 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영일·경진 등 십 수명의 친·인척들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외재산 동결 =유엔 결의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의 해외재산도 동결을 요구한 만큼 김 위원장의 해외 재산도 동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런 계좌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엔 회원국들은 그 계좌를 동결할 의무를 지게 됐다. 안보리는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빈 라덴 알카에다 지도자, 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수단의 반군 지도자들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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