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사태> IPU `북 핵실험 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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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115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가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한 `북한의 핵실험 발표 및 핵비확산체제 강화'에 관한 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무기 비확산 메커니즘의 강화를 추구하는 국제협력에 이바지 하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1. 국제 의회공동체를 대표해 세계가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2.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2006)와 2006년 10월 6일 안보리 의장성명을 위반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난한다. 3. 2006년 10월 14일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718호를 승인한다. 4. 1994년 제네바 합의, 핵비확산조약(NPT),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의거해 북한이 NPT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 NPT와 IAEA 핵안전협정에 복귀하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시키려는 국제공동체에 대한 모든 자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5. 북한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과 여타 국제 협정들을 준수함으로써 그 지역에 관계된 국가들과 협력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재개하고, 과거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및 회의에서 채택된 관련 결의안들을 준수하고, 추가적 핵실험을 하지 말고, 즉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어떠한 핵무기도 배치하지 말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만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삼가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진시킬 것을 촉구한다. 6. 모든 국가들은 핵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그런 무기의 확산에 기여할 장비나 물질,기술의 이전을 금하는 자국의 정책들을 확인.강화하며, 그런 정책들과 NPT상 관련국 의무와의 일치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IAEA 규정 및 규칙에 따라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를 개발하는 주권국가의 권리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힌다. 7. 이런 이슈들을 가능한 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게 상기시키면서 의원들간 대화, 관련 국제조직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 이슈들에 관한 국제협력에 동참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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