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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86명 또 태국 이민국으로 연행
동지회 516 2006-10-25 11:04:04
밀입국 처벌 뒤 한국행 등 전례 따를 듯


태국에서 한인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 86명이 24일 방콕시내 모처에서 태국 경찰에 의해 이민국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탈북자는 최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한 뒤 한인교회의 보호를 받아왔으며 이들은 대부분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경찰과 이민국,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모두 이들의 연행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권 분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는 정확한 수는 모르나 80명 내외의 탈북자들이 연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들은 이전 탈북자들처럼 밀입국자로 간주돼 처벌받은 뒤 그들이 희망하는 국가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한인교회가 임대한 모 아파트에서 숨어지내던 탈북자 19명 가운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던 11명이 강제 연행되기도 했다.

AP통신은 천기원 두리하나선교회 대표의 말을 인용, 이날 전격 연행된 탈북자는 86명이며 이전 20일에 연행된 탈북자는 10명으로 최근 태국 경찰에 연행된 탈북자는 모두 96명이라고 보도했다.

탈북자 상황에 정통한 익명의 한 교포는 "탈북자에 관해 한국과 태국은 기본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있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혼선이 빚어져 태국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이들을 연행하는 사태가 종종 빚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 태국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6천 바트(약 15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지난 8월22일 태국 경찰에 전격 연행된 탈북자 175명은 모두 30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은 뒤 대부분 그들이 희망하던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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