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50여명 또 태국 이민국으로 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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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처벌 뒤 한국행 등 전례 따를 듯 태국에서 한인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 50여명이 28일 태국 경찰에 의해 이민국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탈북자는 최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한 뒤 방콕 북서쪽의 랑시시 지방의 한 주택에서 한인교회의 보호를 받아왔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상황에 정통한 익명의 한 교포는 "탈북자에 관해 한국과 태국은 기본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있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혼선이 빚어져 태국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이들을 연행하는 사태가 종종 빚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 태국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6천 바트(약 15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연행된 탈북자들도 전례에 따라 48시간이내에 법정에 회부돼 처벌을 받은 뒤 추방 형식으로 한국행을 택하는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22일 태국 경찰은 한인교회가 탈북자들을 위해 임대한 주택을 급습, 175명을 전격 연행했으며 지난달 20일에도 탈북자들이 숨어있던 아파트를 수색해 10명을 연행한 뒤 4일 만인 24일 또다시 86명을 연행해 이민국에 넘겼다. 태국 이민국에는 현재 150~160명의 탈북자가 수용돼 있으며 이들 가운데 20명은 미국행, 나머지는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 태국 현지의 한 소식통은 "중국당국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자 올들어 태국을 경유하는 탈북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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