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위 "北지역 조사범위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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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내 북한인권특위가 북한지역을 조사범위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위 입장안'을 내놓아 향후 전원위원회가 특위의 제안대로 의결할 지 주목된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인권특위는 27일 전원위원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입장안에서 인권위법상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ㆍ차별행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접 피해당사자인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탈북자 등의 인권사항에 대해서만 인권위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9월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북한주민 손정남씨를 구해달하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각하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위는 또 인권위가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해 권고를 하거나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5대입장과 정부가 취해야 할 6대 접근방향을 입장안에 포함시켰다. 인권위는 "특위가 내놓은 입장안은 초안에 불과해 인권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입장발표의 기조나 내용이 상당부분 바뀔 수 있다"며 "북한인권에 대해 2∼3차례 더 전원위에서 논의한 뒤 수정과정을 거쳐 연말 까지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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