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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98년 국경협정 탈북자 관련조항
동지회 1364 2007-01-22 11:56:29
북한과 중국은 지난 98년 7월 베이징(北京)에서 탈북자 처리 및 송환 절차를 규정한 내용의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이하 국경지역 업무협정)'를 체결했다.

새 협정은 탈북자를 체포할 경우 명단과 관계자료를 즉시 북한 측에 즉시 넘겨주도록 의무화하고 무장 탈북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하도록 한 내용이 특징이다.

다음은 98년 국경지역 업무협정의 탈북자 관련 조항.

▲ 제1조 = 쌍방은 두 나라 국경지역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며 국가 사회 재산 및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서 호상 협조한다.

- 7항: 쌍방의 경비대와 경찰들은 국경에서 공무집행시 나라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파괴행위를 하려는 자, 기타 국경질서를 위반하는 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폭력으로 반항하여 공무집행중인 쌍방 경비대와 경찰들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을 쏘지 말아야 하며 군견을 풀어놓지 말아야 한다.

▲ 제4조 = 쌍방은 비법월경을 막는데 호상 협조한다.

- 1항: 정당한 증명서를 가지지 않았거나 가졌다 하더라도 그에 지적된 통행지점과 검사기관을 거치지 않은 증명서를 가지고 국경을 넘은 자들은 비법월경자로 처리한다.

그러나 각종 재해와 불가피한 사정(정신병자 등)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는 비법월경자로 보지않는다.

- 2항: 비법월경자들의 명단과 관계자료는 즉시 상대 측에 넘겨준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상대 측 지역에서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정형에 대하여 상대 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 쌍방은 범죄자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조한다.

- 1항: 무기나 폭발물을 비롯한 각종 위험물품들을 가지고 상대 측 지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그의 사진, 인상 특징,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폭발물, 위험물질, 범죄내용 등 상세한 자료를 시간과 지점에 관계없이 곧 상대 측에 통보한다.

통보받은 측은 그의 범죄행위를 막고 체포하기 위한 필요한 협조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방은 상대 측에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해온 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그를 상대 측에 즉시 넘겨주어야 한다.

일방은 상대 측 지역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상대 측 지역에 넘어가 수사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대 측에 수사 체포의뢰를 하여야 한다. 의뢰받은 측은 빠른 시일 안으로 그를 체포하여 관계자료와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 제9조 = 쌍방 각급 국경안전, 공안대표들 사이의 호상 연락 및 합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 2항: 쌍방은 범죄자, 비법월경자, 자료, 물건, 재산의 인계인수는 그때마다 합의하여 편리한 임의의 지점으로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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